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4.23. 취득한 OOO OOO OOO OOO 431-10 외 1필지 토지 10,4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101,816,400원을 2009.4.23. 신고한 후 2009.4.23.과 2009.4.28. 각각 납부하였고, 2009.9.22. 이 건 토지상에 신축 취득한 창고용 건축물 1,650㎡에 대한 취득세 등 13,882,540원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7,999,380원을 2009.9.29. 신고한 다음 2009.10.6. 이를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히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오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청구법인은 2010.1.4.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부신청을 하였다가 2010.2.3. 처분청으로부터 환부불가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미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 세액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환부거부통지는 오납금환급청구권을 전제로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4.19.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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