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1)「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OOOO OOO)이2010.3.11.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 OOOOOOOOOOO(OOOOOOOOOOOO)에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2010.7.16. 이 건 취득세 등을취득세 43,972,590원, 농어촌특별세 3,173,230원, 등록세 35,620,560원,지방교육세 6,656,720원,합계 89,423,100원에서취득세21,153,960원, 농어촌특별세1,526,550원,등록세13,154,060원,지방교육세2,458,660원, 합계38,293,23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감액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이 건 취득세 등의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10.8.27.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법인은2010.3.11.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없고, 처분청이 2010.7.16.당초 고지서가 잘못된 것이라면서세액을 수정하여취득세 등을고지하였는바,이날을 불복청구 기준으로 하면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한 적법한 심판청구라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2010.3.11.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사실이 등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 OO)이다.
(4)처분청이 2010.7.16. 감액경정 결정을 하면서 취득세 등의고지서를발송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 2010.3.11. 당초처분이라 하겠고,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처분일인2010.3.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8.27.심판청구를 한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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