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1)「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3.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건축물 전용면적 40.4758㎡, 대지 20.1298㎡,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매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취득비용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613,700원, 농어촌특별세 110,000원, 등록세 1,613,700원, 지방교육세 302,740원, 합계 3,640,14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바,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1.15.(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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