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대하여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2) 이 건 우편물송달관련서류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2009.12.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OOOOOOO, OOOO OOOOOOOOOOOOO)하여 청구인이2009.12.4.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85일이 경과된 2010.9.15.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