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1.「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관리사무소 직원 OOO)이 2009.8.12.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OOOOOOOOOO)에의하여확인되고 있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9.12.1. 심판청구를 한사실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9.9.1.이 건취득세 등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692,840원을 징수결의 하였고,청구인이 2009.9.29. 이 건 취득세 등의 독촉고지서로 가산금을 제외한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처분청의 취득세(부동산) 가산금 징수결의 내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독촉고지서 영수증에서 알 수 있다.
3.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일이 고지서를 재발부 받은2009.9.9.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2009.8.12.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등을 취소결정 한 사실이 없고, 2009.9.1.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한 점 및 2009.9.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고지서가 독촉고지서인 점 등을 보면, 동 고지서는 당초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처분청이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청구인에게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일은 청구인이당초고지서를 수령한 2009.8.12.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이 건 취득세 등의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고지서 수령일인2009.8.12.부터 90일 이내인 2009.11.10.까지는불복청구를하였어야 함에도90일이 경과한2009.12.1.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입증되고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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