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1)「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서「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OOOOOO 제1종 대부업등록(OOOO OOOOOOOOOOOOOO)”에 대하여 2010.1.12. 정기분 면허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 OOOOO 101-1402”로 송달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0.1.15.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OO우편집중국의 고지서 발송확인 문서(OOOOOOOO, OOOOOOOOOO)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0.4.19. 청구인이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5.13.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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