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1)「지방세법」제74조제3항 및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65조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2009.7.10.과 2009.9.10. 부과고지한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분)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직원 김나리가 2009.7.15.과 2009.9.16. 각각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12.17.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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