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 개요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2. OOO OOO OOO OOO OOO O 등 3필지 2,418㎡(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6.3.3. 신고한데 대하여,「지방세법」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 4,678,40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OOOOO 지방세입분야 컨설팅감사시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의 부(父) OOO이 수령하였으며,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인과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경감한 취득세 4,611,440원, 농어촌특별세 321,640원, 등록세 2,318,000원, 지방교육세434,360원, 합계 7,685,44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지방세법 제74조제1항,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및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9.11.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2009.9.21. 위 고지서를 수령한 후 OOOOO에게 2009.12.17. 이의신청을 하고, OOOOO는 2010.2.24. 기각결정을 하고 2010.3.3.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인은 2010.3.4. 수령(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OOO)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10.6.7. OOO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OOO OO, OOOO OOOO)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이 건 심판청구는청구인이 OOOOO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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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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