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또한지방세법 제52조제1항 제4호에서 서류(고지서 등)를 주소 등에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OOOO OOOOOOO(이하“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463,47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9.9.1. 위 부과 고지를 직권 취소하였다(4) 처분청은 2009.9.10.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463,470원,이하 “이 건 취득세 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에 등기우편으로다시 발송(OOOO OOOOOOOOOOOOOO)하였으나, 2009.9.16. 이사불명으로 미 송달된 상태에서 OOOOOOO OOOOO에 반송되었다.

(5)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9.24.지방세법 제5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따라공시송달을 하였으며, 2009.10.8.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지방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6) 살피건대, 2009.5.10. 부과된 이 건 자동차의 종전 취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9.9.1.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때 이미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다시 부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취득세부과 처분에 대하여심판청구를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고지서가송달된 날인 2009.10.8.부터 90일 이내인 2010.1.6.까지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2010.6.9. 비로소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청구로서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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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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