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1.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65.188㎡ 및 건물 16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12.2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토지의 면적을 6.5187㎡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토지의 면적을 65.188㎡로 정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4.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0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및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인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72,274,611원으로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이라면서 매매계약서와 월세계약서 등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실지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10,578,56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평당 2,236,3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 83누 307등 다수, 국심 93중 1647등 다수),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231,359,76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의 20%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도 못하고 있어서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