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주문

1. 남동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2,495,80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통영시 신양읍OO리 OOOOOOO 잡종지 2,996㎡와 같은리OOOOOOO 잡종지 1,235.2㎡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고, 같은리 OOOOOOO 잡종지749㎡와 같은리 OOOOOOO 잡종지 308.8㎡는 양도차익의100분의 1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이를 각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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