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

핵심 요약

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3. (O)OO로부터 OOOOO OO OOO OO OOOO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 OO O OO OOOO 대지 280㎡ 중 7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지분 50%) 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고, 2006.8.21.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167,714,298원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1.6. 당초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OOOO O OO OOOOOOOOO) 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고, 동 추가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7.4.2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후, 2007.5.1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5.14. 당초 청구한 심판청구(OOOO O OOOOOOOOO) 취지를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하라’로 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2007.6.21. 심판청구를 기각결정 하였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원의 심판청구(OOOO O OOOOOOOOO)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