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음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귀속분 소득세 109,078,9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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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다음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17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0,907,89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2001.10.31.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는 주식의 저가매입을 전제로 신고납부된 것으로서 현재 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주민세를 처분청에서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173조 제2항 및 제175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수시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77조의4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0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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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다음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

○시세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에 대하여 현재 국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3.27. 제2001-165호)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4. 29.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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