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청구인이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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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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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토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3.7.7.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 및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8,642,000원, 농어촌특별세 864,200원, 등록세 12,963,000원, 지방교육세 2,592,600원, 합계 25,061,800원을 2003.9.9.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교회 신도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회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회 주차장은 예배, 선교 등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주차장의 위치가 교회 구외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 구외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및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7 및 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을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3.3.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3.7.7.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 및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07조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이 2003.2.9. 청구인의 당회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교회와 폭 5미터 정도의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 5개(부지면적 90㎡)는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청구 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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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서 건축공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무상 임대한 사용대차관계이며, 그 외의 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7 및 제127조 본문 및 단서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24.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처분청이 2003.9.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8,642,000원, 농어촌특별세 864,200원, 등록세 12,963,000원, 지방교육세 2,592,600원, 합계 25,061,800원을취소한다.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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