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14.7.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도 귀속분부터 2011년도 귀속분까지 합계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면서「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2008년도 귀속분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중 2008년도 및 2009년도 귀속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2) OOO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일부는 환자들의요청으로 환급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등 부외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그 수입금액은 과다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3) 청구인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이 2011년에 이미 세무조사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경에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OOO이 2014.7.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지방세법」제9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는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4.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OOO은 2014.7.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2)「지방세법」제93조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