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과점주주가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감자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할 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청구를 기각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주)

○

○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 외

○

○

○가 (주)

○

○

○의 주식 53.16%[(주)

○

○ 28.47%,

○

○

○ 24.69%]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1997.12.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519,144주(12.23%)를 취득함에 따라 소유 주식비율이 53.16%에서 65.39%[(주)동방 47.14%,

○

○

○ 18.25%]로 12.23%가 증가되어 청구인을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서 주식증가비율(12.23%)에 해당하는 금액(5,352,813,500원)에 청구인소유 주식비율[(47.14%)÷(65.39%)=72.1%]을 곱한 금액(3,859,378,534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625,080원,농어촌특별세 8,490,630원, 합계 101,115,71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청구 외

○

○

○와 함께 (주)

○

○

○의 과점주주로서 (주)

○

○

○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업개선작업 신청계획의 전 단계로 1997.12.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1998.12.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자결의에 따라 1999.3.13. 출자주식을 모두 감자하였음이 입증되고 있고, 위 유상증자의 목적이 실질적 지배권의 장악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감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주식실효절차를 밟았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다 할 지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구 내무부장관, 세일1234.91-12945, 1975.11.13.)에 의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가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감자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주)

○

○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 외

○

○

○가 (주)

○

○

○의 주식 53.16%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7.12.3.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519,144주(12.23%)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소유 주식비율이 53.16%에서 65.39%로 12.23%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을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청구인의소유 주식비율에 해당하는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

○

○

○의 과점주주로서 지배권 장악의 목적이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업개선작업 신청계획의 전 단계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모두 감자한 것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실효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청구 외

○

○

○가 과점주주로 있는 (주)

○

○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7.12.3. 주식 1,519,144주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53.16%에서 65.39%로 12.23%가 증가되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인 1997.12.3.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청구 외 (주)

○

○

○이 1998.8월에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여 1998.12.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1999.2.3.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할 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취소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구 내무부장관, 세일1234.91-12945, 1975.11.13.)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 외 (주)

○

○

○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다음 감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4. 29.행 정 자 치 부 장 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