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1. 원처분개요가.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1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3.23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04,18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가 87.7.1 「OO물산」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88.7.31 청구외 OOO에게 OO물산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중 290,000,000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주)OO로 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하여 실질소유자인 (주)OO로 하지 아니하고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2) 과세가 된다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90,000,000원에 취득하여 228,165,000원에 경락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인지 여부.(2)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나. 쟁점 (1)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가 운영하던 OO물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로 (주)OO가 평소 OO물산에 27회에 거쳐 352,446,265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자금명세서」와 (주)OO의 대표이사가 가불 및 가수반제한 것으로 처리된 (주)OO의 「전표」와 OO물산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OO물산 자본주 「OOO」(청구인)과 「OOO」가 OO물산을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88.7.31 작성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위 자금명세서상에 나타나는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명세서상의 자금이 OO물산의 운영자금 등으로 쓰여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제시 (주)OO의 전표상으로도 「대표이사 가불 및 가수금반제」로 기재되어 있어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위 OO물산 양도계약서에도 OO물산을 청구인 개인이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가 운영하던 OO물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것이니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다. 쟁점 (2)에 대하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3항 제3호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부분 과세는 정당하다 하겠다.그러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라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및 당심판소의 선결정(대법원 91누360, 91.5.28외 다수, 국심 94경4259, 91.11.30외 다수)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711,000,000원 취득가액은 203,346,000원으로, 필요경비는 2,372,37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505,261,63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2.3.23 경락을 원인으로 92.7.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경매의 주관 관서인 서울지방법원에서 92.3.23 발행한 「경락허가결정」및 92.6.9 발행한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27,52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실지양도가액 227,520,000원을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185,610원의 부과처분은,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790㎡의실지양도가액 227,52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