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청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플랫폼법인이 수취한 수수료는 BJ의 비용처리 대상에 해당할 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청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플랫폼법인이 수취한 수수료는 BJ의 비용처리 대상에 해당할 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5.∼2025.8.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플랫폼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2021∼2023년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받은 OOO 개수와 OOO 환전수익, OOO 및 광고수익’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OOO 환전 시점이 아니라 시청자로부터의 수취 시점으로 보면서 OOO 환전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인 2023.3.1.부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쟁점플랫폼법인에게 방송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OOO 1개당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였던 2023년 2월까지는 OOO원으로, 과세사업자였던 2023년 3월부터는 OOO원으로 산정하고, OOO 1개당 필요경비(환전수수료)는 2023년 2월까지는 OOO원으로, 2023년 3월부터는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2021∼2023년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제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관할하는 역삼·도봉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처분청들(지방소득세 관할 도봉·강북구청장을 포함한다)은 2025년 11월경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표1> 청구인의 방송용역 관련 수입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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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청구인의 매출누락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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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이 건 과세처분 세부 내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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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7. 및 2025.12.1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플랫폼법인은 시청자의 결제금액 등 모든 수익금을 전액 수령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직접 발급하며, OOO에 대한 수익금 지급 여부 및 구체적인 금액도 쟁점플랫폼법인의 환전 승인(정산)이라는 통제 하에 결정된다. 이와 같은 거래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그림1> 이 건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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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을 시청자들에 대한 재화·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시청자의 OOO 결제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 건의 거래구조 및 공급자를 오인한 결과로서 위법한바, 청구인이 환전 신청을 통해 실제로 쟁점플랫폼법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가) 이 건에서 시청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수령하며 증빙자료를 발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플랫폼법인이다.
쟁점플랫폼법인이 시청자의 결제금액 전액을 수령하고, 시청자에게 결제금액에 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환전금액 지급 여부 및 구체적인 금액도 쟁점플랫폼법인의 환전 승인(정산)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쟁점플랫폼법인의 플랫폼 운영정책상 청구인과 같은 OOO는 시청자의 후원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누적되어야만 환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전 가능 기준금액이 발생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고, 요건 충족 이후 환전을 신청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OOO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쟁점플랫폼법인은 정책 위반 또는 방송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OOO의 환전 신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하고 있고, 이 경우 이미 적립된 OOO에 대한 환전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시청자가 결제한 시점에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한 법적·경제적 지배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쟁점플랫폼법인의 플랫폼 운영정책상 청구인과 같은 OOO에게는 플랫폼을 통한 시청자의 후원 외에 그 어떠한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바 시청자와 직접적인 금전거래 관계를 맺지 않는다. 특히 쟁점플랫폼법인은 스트리머가 별도 계좌로의 후원 등을 유도하는 경우 방송 영구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고, 이 경우 스트리머는 받은 후원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 결제대금은 소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플랫폼으로부터 환전을 받기 전까지 시청자 결제금액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시청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거나 현금영수증 등 과세 증빙자료를 발급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 시청자가 결제한 대금은 모두 쟁점플랫폼법인이 수취하고, 환전 승인 여부 및 관련 수수료도 쟁점플랫폼법인이 결정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총액을 매출로 인식할 권한도,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다) 이 건 과세대상 기간(2021∼2023년) 동안 쟁점플랫폼법인은 청구인과 같은 OOO에게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세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이 경우 쟁점플랫폼법인이 공제한 금액(환전수수료)을 청구인의 매출에서 차감되는 약정 수수료로 볼 수도 없다.(라) 그런데 총액주의는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결제대금의 청구·수령 및 지급 여부가 전적으로 쟁점플랫폼법인의 지배 하에 이루어지는 이 건에서 시청자 결제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총액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플랫폼법인은 자체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환전받은 금액이 매출 총액임을 방증한다.(마) 처분청은 시청자의 결제금액(OOO 후원) 전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플랫폼법인이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대상 기간인 2021∼2023년 동안 청구인은 쟁점플랫폼법인과 수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도 체결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약정 수수료가 있었다면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수수하였어야 하나, 쟁점플랫폼법인은 계산서 발급을 거절하였고, 모든 정산구조를 쟁점플랫폼법인이 일방적으로 통제하였다. 즉, 이 건 과세대상 기간인 2021∼2023년 기간 동안 OOO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수수료는 없었고, 단지 적립된 포인트 성격의 금원이 있었을 뿐이다.(바) 참고로, 청구인이 2024년경 쟁점플랫폼법인과 환전계약을 체결한 결과 비로소 사전에 수수료율(OOO 대금 OOO원당 OOO원)이 명확히 정해지고, 쟁점플랫폼법인이 확정된 소득에 대한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정산내역을 제공하는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시청자 결제금액 전액에 대한 귀속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구현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4.1.1. 이후분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결제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 건 과세대상 기간(2021∼2023년)에는 쟁점플랫폼법인의 환전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기간의 거래 구조를 현재의 계약 구조와 동일하게 보아 총액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이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개시된 2025년 3월경 이전인 2024년 1월분부터 총액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비용처리한 것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현가능한 거래구조 하에서 성실하게 세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총액주의 및 발생주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OOO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OOO을 환전한 때로 보아야 한다.(가) 쟁점플랫폼법인의 운영 실무 및 정책 위반 사례 등에 의하면, 쟁점플랫폼법인은 내부기준(예 : OOO 후원 OOO원 이상, 구독수익 20건 이상 등이 누적)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5년 이내에 환전 신청이 있는 수익금만을 환전·지급하고, 해당 기한이 지나면 환전 신청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서비스 취지에 반하는 방법”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에 따라 환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플랫폼법인이 시청자가 결제한 대금을 전적으로 통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책 위반 또는 기타 서비스 취지에 반하는 방법으로 유료 서비스가 이용된 경우 쟁점플랫폼법인은 청구인과 같은 OOO에게 환전을 거절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바, 결국 시청자의 결제 시점에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나) 즉, 시청자가 OOO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쟁점플랫폼법인이 관련 환전(정산)을 승인하기 전에는 금전 지급 여부 및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환전 신청 자체도 금액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시청자가 결제하여 OOO이 적립된 시점에는 단순히 환전 가능성을 가진 포인트가 누적된 상태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환전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드물고 지급시기가 예측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수입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다) 청구인도 처분청이 언급하는 권리확정주의(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자체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권리의 확정”은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상태인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청구인과 같은 OOO들은 쟁점플랫폼법인의 운영정책에 따라 정지조건부 채권을 가지며, 시청자가 결제하는 시점에는 지급받을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플랫폼법인의 환전 승인 시점에 비로소 지급청구권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 처분청은 시청자의 OOO 후원 결제 시점에 청구인에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OOO은 수취 후 어떠한 조건 없이 청구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 이는 이 건 거래구조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다.
앞서 계속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시청자의 후원 결제 시점에 해당 금액을 곧바로 지급받지 못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 누적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환전 신청을 하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마)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국세청 서면-2015-부가-22621, 2015.3.11.)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나, 해당 예규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플랫폼 업체가 결제대행을 수행하면서 공급자가 플랫폼 업체에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 해석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24서2739, 2025.1.13.)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나, 해당 사례는 납세자에게 수익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수입시기를 판단한 사례인바, 이 건과 같이 금액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환전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와는 그 전제가 상이하다.
(4)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가) 대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나,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령과 과세 관행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처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하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 구조상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이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플랫폼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OOO들에게 환전 신청에 따라 실제 금액을 입금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환전 승인 이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이행하였다.(다) 특히 쟁점플랫폼법인은 일방적으로 OOO에 대한 계산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구인도 정상적인 세무처리를 위하여 쟁점플랫폼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원칙상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급을 거부하였다.(라)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쟁점플랫폼법인의 귀책 사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구조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거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쟁점플랫폼법인으로부터 OOO원당 OOO원을 정산받으면서 OOO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가능한 세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4년 이후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즉시 총액 기준으로 세금 신고 방식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그 이전 기간에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매출 은닉, 과소신고에 따른 세금 탈루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2024년부터 플랫폼 정산구조가 변경되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은 청구인이 쟁점플랫폼법인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결과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총액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은 과거 과세대상 기간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세환경과 거래구조의 변경으로 신고 방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마) 한편, 쟁점플랫폼법인은 2024년 이후 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12.21. 갑자기 청구인에게 특정 수익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이유 및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OOO + 광고수익은 직접 발행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 외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쟁점플랫폼법인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방식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액주의 및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 쟁점플랫폼법인은 OOO들에게 방송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우위에 있으면서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결정·운영하는 등 거래구조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에서 쟁점플랫폼법인의 안내에 의존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사) 한편 처분청은 법령의 무지·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하나(조심 2020서1696, 2020.12.11.), 이 건 구조와 관련하여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쟁점플랫폼법인은 환전 승인 이후 입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환전 시점에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과세증빙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한 거래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신고로서 단순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아) 결국 증빙자료의 발급주체 및 정산구조가 쟁점플랫폼법인의 일방적인 내부 기준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2021∼2023년 기간 동안 환전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이행한 것은 합리적이고, 이에 반하여 총액주의·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건 과세처분은 시청자 후원금의 실질적·법적 성격, 쟁점플랫폼법인의 거래구조 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쟁점플랫폼법인과 청구인(방송자, OOO) 간 책임귀속의 문제, (세금)계산서 미발급 구조 속 총액주의 적용의 구조적 강제, 쟁점플랫폼법인의 환전액 기준 원천세 신고 및 세금 신고 안내 등을 고려하여 그 적법 여부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쟁점플랫폼법인에게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OOO 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가) 청구인은 2023년 3월경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로서, 인터넷 방송사업자인 쟁점플랫폼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로부터 받은 OOO을 쟁점플랫폼법인에게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수취하고 있다.(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시청자에게 인터넷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시청자로부터 받은 OOO 가액의 합계이다.(다) 국세청 예규(서면-2025-부가-22621, 2015.3.11.)에 의하더라도, 인터넷 방송사업자인 쟁점플랫폼법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시청자가 구입한 OOO 대금(1개당 OOO원)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방송진행자(OOO)로부터 수취하는 약정 수수료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방송진행자(OOO)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OOO 대금이 된다.(라) 따라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청구인이 받은 OOO 대금 전액이다.(마) 참고로, 청구인은 쟁점플랫폼법인으로부터 해당 약정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바,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2) 소득세법령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OOO 수익의 귀속시기는 OOO을 수취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가) 「소득세법」 제39조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의 귀속시기를 권리확정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와 관련하여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나) OOO은 수취 후 어떠한 조건 없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환전 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수취 시점부터 이미 확정된 가액의 OOO을 보유함으로써 이를 관리·지배하며, 수익에 대한 권리가 발생 및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년 3월경부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쟁점플랫폼법인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을 수취하였으며, 쟁점플랫폼법인은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OOO 등급별로 OOO 환전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가액은 OOO을 수취하는 시점에 확정되어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방송용역을 종료하는 시점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이와 관련하여 OOO을 수취한 시점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바, OOO을 수취하는 시점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볼 수 있다.
(3)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 관련 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그 부과요건이 성립되므로 고의·과실 및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사유는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기속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유지되는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이 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기속되어 부과되는 조세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 과세관청의 결정과 독립하여 그 적정성이나 실질귀속 여부를 독자적으로 재심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의미한다.(나)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할 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바(조심 2024지51, 2024.7.22.),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현재까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고,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어서 적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 이 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통보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과세표준을 시청자가 결제한 OOO 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시청자로부터 OOO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 1개당 시청자 구입가격은 OOO원이고 정산금액은 일반 OOO OOO원, 베스트 OOO OOO원, 파트너 OOO OOO원인데, 청구인은 2020년 2월경 베스트 OOO로 선정되어 1개당 OOO원을 정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청구인은 OOO 정산은 일정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해당 수익금 지급도 쟁점플랫폼법인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요일·일자에 이루어지며, 요건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환전받을 수 없고, 이는 OOO·구독 및 광고수익 등과 관련한 모든 정산에 있어 동일하므로 시청자가 청구인에게 OOO을 보냈다고 하여 그 시점에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2>∼<그림7>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그림2> 쟁점플랫폼법인의 OOO 환전 신청 관련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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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쟁점플랫폼법인의 OOO 환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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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쟁점플랫폼법인이 OOO 환전과 관련하여 발송한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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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쟁점플랫폼법인의 구독 관련 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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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쟁점플랫폼법인의 광고수익 환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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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쟁점플랫폼법인의 게시판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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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쟁점플랫폼법인에서 ‘일정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만 환전이 가능하고, 환전액 입금일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OOO들이 ‘쟁점플랫폼법인에게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자 이 문제를 방송적으로 노출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아래 <그림8>과 같은 게시판 캡쳐사진 및 아래 <표4>와 같은 쟁점플랫폼법인의 운영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다.<그림8> 쟁점플랫폼법인의 게시판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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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쟁점플랫폼법인의 운영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청구인 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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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5.9.5. 아래 <그림9>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그림9> 청구인의 2025.9.5.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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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당시 거래구조로 인하여 수수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세무사라는 DDD 세무사가 2025.6.30.자로 작성한 아래 <그림10>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림10> DDD 세무사의 2025.6.30.자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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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쟁점플랫폼법인과 청구인 간 2024.1.1.자 “사업자 환전 계약서” 및 청구인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각각 아래 <표5>·<표6>과 같다.<표5> 쟁점플랫폼법인과 청구인 간 2024.1.1.자 “사업자 환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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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청구인이 2024.1.1.자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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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쟁점플랫폼법인의 2025.11.25.자 시행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표7> 쟁점플랫폼법인의 2025.11.25.자 시행 약관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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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편, 조사청 소속 담당자가 2026.7.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견진술 자료 중 이 건 과세대상 기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11>과 같다.<그림11>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 당시 조사청에서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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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시청자가 결제한 OOO 대금 전액이 아니라 쟁점플랫폼법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은 명목과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들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시청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플랫폼법인이 수취한 수수료는 청구인(OOO)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대가인바 청구인의 비용처리 대상에 해당할 뿐, 달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6서213, 2026.2.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시청자가 OOO 대금을 결제한 시점이 아니라 쟁점플랫폼법인으로부터 OOO 관련 환전을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청구인은 OOO로서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OOO 관련 금액을 수익으로 분배받고 있으며, 비록 환전 신청 및 그에 따른 대금 수취 시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시청자가 OOO을 구입·선물한 시점이 확인되며 OOO 환전 수수료율 등도 사전에 결정되어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요건 충족 후 OOO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가액(= OOO 가액 - 환전 수수료)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공유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시청자로부터 OOO을 받은 시점에 관련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조심 2024서2739, 2025.1.13., 같은 뜻임)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구조의 특수성, 쟁점플랫폼법인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환전 시점에 환전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무지·오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세금 신고·납부의 의무를 이행한 합리적인 결과에 해당하고, 2024년초 정산방법이 변경된 직후부터는 시청자의 OOO 결제시점에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이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쟁점플랫폼법인이라는 사인과 수수한 것들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2. 환입된 재화의 가액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 감면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5)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지방세기본법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7) 지방세법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91조 [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제97조 [경정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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