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내용없음)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및 OOOOO 대지위에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387.28㎡, 지상 3층 1,434.21㎡)을 건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4.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건물준공일인 1993.11.8 임대업을 개시하여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4,373,956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최초과세기간(1993.11.8~1993.12.31)의 1역년의 환산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1994.7.7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본안 심리에 앞서 과세유형전환통지가 불복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음이 요구된다.한편 이 건 쟁점이 된 “과세유형전환통지”는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음을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서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전환통지여부에 관계없이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제1항에 규정된 시기에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통지는 과세유형이 전환되어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 특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들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통지 그 자체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