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고, 조기결정신청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청구인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1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24.2.1.「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5.14. 전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6.2.10.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및 이자상당액 OOO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은 2026.4.10. 기각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송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과세예고통지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구두설명을 통하여 과세예고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가) 처분청은 2026.1.12. 과세예고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2026.1.26. 반송처리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2026.1.27.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과세예고 통지 사실을 알렸다. 이후 청구인이 문자를 확인하고 2026.2.10. 처분청을 방문하기 전까지 담당 공무원과 14차례 통화를 하면서 과세예고의 사유, 추징세액, 가산세(이자상당액 포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이에 청구인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실거주는 취득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불복을 신청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 예고 내용 및 적부심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에 대한 안내를 받고 처분청에 조기 부과 요청하여 같은 날 납부·이의신청하였다.(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처분행위가 사전 과세 예고 및 적법한 송달 절차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과세예고서 반송 후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시 과세예고 내용을 전달받고, 처분청 방문시에도 예고서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으므로, 과세 예고 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사전 인지 및 알 권리’는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구두로 조기결정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불복청구까지 하였으므로, 본 건에서 납세자 방어권 침해는 부존재한다.청구인은 과세 예고가 납세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6.2.10. 처분청 방문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안내를 받고, 구두로 조기 부과 요청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을 거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므로, 사전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부과 당일에 세액을 납부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심리를 받았으므로, 불복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가산세 절감을 위해 스스로 조기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처분청에서 조기결정신청서 접수를 누락하긴 하였으나, 납부지연가산세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청구인의 조기 부과 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듯 청구인은 본인이 가산세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조기 부과를 요청하여 그 혜택을 향유하였음에도 사후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처분청에 대한 청구인의 종전 언동과 배치되고, 조세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심판결정과 관계없이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이 가능하다.설사 이 건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 예고 송달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부과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된바 이 사건 취득세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요건이 유효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종전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비록 처분청이 과세예고 및 조기결정신청 접수를 구두로 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하나, 본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통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불복절차를 거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은 여전히 유효하여 부과취소되더라도 재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4.1.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5.14.에 이르러 전입신고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 2026.1.12. 청구인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26.1.26. 반송 처리되었음이 등기우편 배송조회를 통해 확인된다.(나) 처분청 담당자는 반송처리 된 다음날(2026.1.27.) 청구인에게 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 관련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청구인과는 2026.1.27.부터 2026.2.10.까지 총 1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이 2026.2.10.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내용을 확인한 후, 조기결정신청서 서면 접수 없이 관련 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은 없다.(라)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취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입주자카드, 관리비 납부확인서, 인터넷 가입사실확인서, 생활용품 택배 배송내역, 휴대폰으로 촬영한 쟁점주택 거주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2026.4.15.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마) 청구인은 2026.4.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과세예고서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담당 공무원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여 관련 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하며, 과세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재검토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 및 행정 절차 개선을 요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 각 호는 그 예외사유의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거나 적어도 과세관청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긴급한 사정만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시간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하는 과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21.2.3. 선고 2020누1447 판결 참조). 따라서「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나) 처분청은 비록 과세예고통지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나 청구인에게 구두 설명을 통하여 이 건 부과처분 전에 과세예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구두로 조기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송달의 방법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위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하여서도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강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까지 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의 주된 내용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통지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권리를 포기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닌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의 내용과 별개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제공의 내용까지 안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의창구청장)이 2026.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