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사내이사이자 주주로 있는 법인의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청구인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이루어진 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송달 전에 청구인은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처분은 무효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1.6.25. 주형 및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2015.12.31. 기준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주 중 OOO주(9.98%)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OOO주(78.71%)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건 법인은 2023.12.6. OOO주를 증자(이하 “이 건 증자”라고 한다)하였고, 특수관계인은 이 건 증자에 참여하여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취득하여 OOO주(88.26%)를, 청구인은 OOO주(5.51%)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과점주주의 총 보유주식 비율이 5.08% 증가하였음에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 총 보유주식 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고 한다)을 2025.6.13.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2025.6.25.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가) 이 건 법인은 2025.5.2.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고, 2025.5.8. 법원에서 선임한 이 건 법인의 파산관재인은 2025.5.9.를 해고일로 하는 고용계약 해지통고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 소재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직장동료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이상 해당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 받을 자는 청구인 본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전 직장으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다) 처분청은 부과처분 전에 반드시 그 이유와 내용을 사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통지를 잘못 이행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어떠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이 건 법인이 3년 연속 적자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특수관계인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임원들에게 증자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및 김상철 부사장은 자금 사정 상 참여를 거절하였고, 결국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증자를 진행하여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율은 9.98%에서 5.51%로 감소,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78.71%에서 88.26%로 증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형제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일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취득행위 없는 것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부과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되,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주식비율은 이 건 증자로 인하여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위 법문 상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이 건 법인의 증자와 파산신청은 모두 대표이사인 특수관계인 단독의 의사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파산 선고 하루 전날에서야 이를 통보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라)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또한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를 공유물로 볼 수도 없다.설령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2항 단서에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만 이를 송달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 2025.5.9.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지방세(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2025.5.13. 이 건 법인의 회사 동료가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1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로써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의 보유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과 「지방세기본법」제4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② 특수관계인의 주식 취득으로 청구인의 지분은 감소하였음에도 과점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2025.5.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관련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이 건 법인 주소지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우편 배송조회에 따르면 2025.5.13. 이 건 법인의 직원(회사동료)이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처분청은 2025.6.13.을 부과일자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5.6.25.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025.6.30.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25.9.1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10.2.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01.6.25.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증자일 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부산회생법원은 2025.5.2. 이 건 법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이완수가 선임된 것으로 확인된다.(다) 파산관재인은 2025.5.8. 청구인에게 파산에 따른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서 상 해고일은 2025.5.9.자로 기재되어 있다.(라)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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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제5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이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이 건 법인으로 등기발송하였고, 해당 통지서를 이 건 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또한 이 건 법인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법인의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처분청은 2025.5.9. 이 건 법인의 소재지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건 법인의 직원이 2025.5.13.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2025.5.9.자로 이 건 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이 해지되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은 2025.6.13.을 부과일자로 하여 청구인 주소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5.6.25.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2) 지방세기본법(2023.5.4. 법률 제19401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제33조, 「지방자치법」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0. 12. 29.>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주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25.6.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