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과세기간 중 취득하여 취득일 이전의 기간을 과세제외하는 경우 처분청이 지가상승액의 비율에 의하여 과세대상토지초과이득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764,9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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