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경정)

주문

중랑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498,7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전 331㎡ 중 청구인지분(1/3) 110.3㎡를 90.1.1부터 92.9.10까지 과세제외하고,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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