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종업원 4인의 임차기간이 모두 2001년도 중에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과다계상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 이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종업원 4인의 임차기간이 모두 2001년도 중에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과다계상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 이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조 세 심 판 원조세심판관회의결 정<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273" valign="middle" width="63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 2001사업연도 이전에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p> <p> <span> </span> </p> <p> (2)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p> <p> <span> </span> </p> <p> (3) 특정 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p> <p> <span> </span> </p> <p> (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지원비 청구누락분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p> <p> <span> </span> </p> <p>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p> <p> <span> </span> </p> <p> (6)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부실채권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초과한 금액(153억600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p> </td> </tr></table>심판청구번호국심 2007서3596(2010. 2. 3.)청 구 인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 O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행 정 처 분 청OOO세무서장주 문OOO세무서장이 2007.3.5.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969,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종업원 정OO 외 3인에게 제공한 임차사택의 임차기간 및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표1>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적수와 관련되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법인으로 OOOOO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2006.1.19.부터 2006.8.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2005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1) 2001년 이전에 계약된 종업원 4인의 임차사택이 세무상 사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세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 사택 제공과는 별개로 사택관리비를 지급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사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임원에게도 사택임차료를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2005사업연도에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관리비 1억5,409만원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된 사택임차료 7,142만원 합계 2억2,551만원(2001년 1,357만원, 2002년 1,144만원, 2003년 3,974만원, 2004년 7,671만원, 2005년 8,403만원으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1~2005사업연도에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 20억6,763만원(2001년 328만원, 2002년 4,324만원, 2004년 2억3,710만원, 2005년 17억8,401만원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면제하였는 바,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1~2005사업연도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경영지원비를 청구하면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소재 5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는 바, 미청구 경영지원비 49억8,307만원(2001년 8억1,516만원, 2002년 12억6,953만원, 2003년 14억3,216만원, 2004년 △5억6,563만원, 2005년 20억3,183만원으로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본점 지하 1층의 일부(약 99.69평)를 특수관계법인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비도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는 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 1억2,785만원(2001년 2,092만원, 2002년 2,495만원, 2003년 2,561만원, 2004년 2,713만원, 2005년 2,922만원으로 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였다.
(6)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환은행 OO현지법인(Korea Exchange Bank Australia Ltd., 이하 “OOOO”라 한다)이 소유한 (주)OO 현지법인 관련채권 USD38,788,977(이하 “쟁점부실채권”이라 한다)를 2001.4.24. USD12,528,840에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인 미래현금흐름에 의한 감정가액과 이를 근거로 OOOOOOOO전문유한회사(이하 “OOOOO회사”라 한다)에 양도한 가액 USD775,779.54와의 차액 USD11,753,060.46(135억6백만원)를 익금산입하고 출자금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처분청은 2007.3.5. 청구법인에게 1차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969,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6.1. 및 2007.7.2. 제2차 및 제3차로 위 (1)~(5)의 적출사항 외에 다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0,656,630원, 2003사업연도분 259,790,090원, 2004사업연도분 1,651,887,000원, 2005사업연도분 126,964,271,140원, 2004사업연도분 498,650원, 2005사업연도분 193,754,470원과 이자소득 원천세 2002년 귀속 18,362,250원, 2003년 귀속 1,646,526,160원, 2004년 귀속 3,977,903,470원, 2005년 귀속 595,15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5사업연도분 220,927,340원을 각각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과는 별개로 심판청구하였다(국심 2007서4945)].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2001년 이전에 사택을 제공하였던 종업원 4인의 임차기간이 모두 2001년도 중에 종료되었는데도 처분청은 그 중 2인의 임차기간이 2002.10.14. 및 2003.12.24.에 만료된 것으로 보아 임차보증금의 적수를 과다하게 계산하였으며, 그 중 3인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그 적수 또한 과다하게 계산되었으므로 과다 계상된 임차보증금의 적수와 관련된 지급이자와 인정이자는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①금액 중 외국인 임원 OOOOOO OOOOOOOO에게 지급된 사택관리비 3,774만원은 청구법인이 OOOOOO(OOOOOOOOOOO, OOO OOOOOO, OO OOOOOO라 한다)와 체결한 「MOU계약」및 내부규칙인 「외국인 임원의 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OOOO에서 파견된 외국인 임원 OOOOOO OOOOOOOO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전기료·관리비 등 사택관리비를 함께 부담한 것이고, 근로계약 종료후 OOOOOO OOOOOOOO에게 지급한 사택임차료 6,685만원은 위 임원이 지배주주의 요구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조기 퇴직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급하게 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사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OOOOO OOO은 2003.12.18. 출국하였고, 동 임차사택에 계속 거주할 것을 결정한 OOOOOOOO OOO은 2004년 3월부터 자기 부담으로 사택임차료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사택임차료 등을 지급한 2003.12.18.부터 2004.2.28.까지의 사택임차료와 사택관리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쟁점①금액 중 청구법인이 2005.3.7. 이후에 현직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관리비 7,468만원은 내부규칙인 「외국인 임원의 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업무무관 비용이 아니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인「여신세칙」및「여신업무수수료 징수기준표」에 따라 대출금액이 크거나 향후 청구법인과 거래가 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였는 바, 이는 기존의 우량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대출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인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해외지점법인에 대하여 본점발생 경비 중 일부를 배부하고 해외지점법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및 브라질 소재 5개 해외지점법인으로부터는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위 5개 해외지점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분 주주사로서 자회사의 관리목적으로 수행한 용역으로 자회사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모회사의 경영지원비 중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 자회사의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③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주사로서 자회사의 관리목적으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40억원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은 OOOO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내의 사무실과 관리비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계약은 상관행상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상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OOOO에게 용역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④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국외특수관계자 OOOO의 쟁점부실채권을 청구법인이 매입하면서 적용한 그 가액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쟁점부실채권의 국내 매각거래시의 가액은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추정되나, 청구법인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OO의 해외채권단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Cash Buy Out(이하 “CBO”라 한다) 매입비율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부적합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동 매입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가격이므로 동 가격이 적정한 정상가격 즉「국조법」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53억6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2001년에 사택을 제공하였던 종업원 4인의 임차기간이 모두 2001년에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보증금의 적수 과다 계산분과 관련된 지급이자와 인정이자는 재계산하여 직권 시정할 예정이다.
(2) 청구법인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택 제공 이외에 개인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아니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는 고가의 사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사택관리비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임차사택에 거주하는 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고, 근로계약 종료후에는 사택임차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사택에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거주자가 없는 2003.12.18.부터 2004.2.28.까지의 사택임차료 및 사택관리비도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2005.3.7. 이후에 현직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관리비 7,468만원도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내규규정인 「여신세칙」 및 「여신업무수수료 징수기준표」상 중도상환수수료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담당 부장 등의 승인사항’ 이외의 것이고, ‘담당 부장 등의 승인사항’은 개별적·선별적·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쟁점②금액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주사로서 자회사 관리목적으로 해외지점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40억원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③금액과 관련된 용역은 모두 해외지점법인의 수익성에 기여한 용역으로 판단되므로 「국조법」에 의하여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인 쟁점③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사용하고 발생한 관리비까지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는 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④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CBO매입비율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 적용방법으로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OOOO의 회계감사기관인 OOOOOO의 부실여신 정리요청서에는 부실채권에 대하여 전액 상각 또는 충당금 100% 적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실채권을 OOOOO회사에 매각하고자 자산가치를 제3자인 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현금흐름에 의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2001.6.29. OOOOO회사에 USD775,779.54.에 매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실채권의 정상가액으로 보아 쟁점부실채권의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소득조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 2001사업연도 이전에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2)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3) 특정 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지원비 청구누락분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6)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부실채권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초과한 금액(153억600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쟁점(1), 쟁점(2), 쟁점(5) 관련>(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2. 복리후생비3. 여비 및 교육·훈련비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본조신설 2000.4.3]<쟁점(3) 관련>(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2. (생 략)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5. (생 략)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쟁점(4), 쟁점(6) 관련>(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9. “국외특수관계자” 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2. 재판매가격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3. 원가가산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① 제14조는 제4조,법인세법 제28조및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2. 거래순이익률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2000.4.3.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사택대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국내직원 주택대여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01.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6.1.4.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여비규정 시행세칙」 중 ‘국내직원 주택 대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택 대여는 근무경력이 입행 전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5년(중견행원 1년, 초급행원 중 전문대졸 3년) 이상이고,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직원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가족동반 직원을 원칙으로 함.2) 주택대여기간은 통산 8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서울시 1억1천만원 등으로 하되, 그 주택은 근무지 내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함.3) 기타 대여절차, 채권보전, 입주자격의 상실, 제재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서비스부장이 따로 정하며, 대상이 아닌 직원이 임차주택을 부당하게 대여받거나 임차주택의 임의변경 등 임차주택 대여제도의 기본취지에 반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를 징구함.(나) 조사관서는 2001사업연도 이전에 계약된 종업원의 임차사택이 세법상 사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관련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4억3,910만원을 익금산입하였다.(다) 2001사업연도 이전에 계약된 종업원의 임차사택과 관련된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1) 청구법인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표1> 임차보증금 적수계산시 임차기간 종료일자 및 임차보증금<표2> 인정이자 수정금액(OO O OO)<표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OO O OO)2)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2001년에 사택을 제공하였던 종업원 4인의 임차기간이 모두 2001년도 중에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보증금 또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일부 임차보증금의 적수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처분청 또한 이와 같은 오류가 전산처리상의 오류임을 인정하고 직권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직권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인용하기로 한다(국심 2007서4945, 2009.9.4. 같은 뜻).(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인 「임원보수·복지·여비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사택용 집기 및 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상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사택관리비 및 수선유지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대하여는 종업원 복지규정상 임차보증금 이외에는 관리비 등 어떠한 실비변상적 지원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나) 외국인 임원 OOOOOO OOOOOOOO는 청구법인이 1998.10.8. OOOO와 체결한 MOU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 은행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3.10.31.자로 퇴직하였고, OOOOO는 2003.12.18. 출국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임원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OOOOOO OOOOOOOO를 비롯한 외국인 임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료·수도료 등 사택관리비를 지급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관리비와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임차료인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O OOOOOOOO에게 지급된 사택관리비 3,774만원은 청구법인이 OOOO와 체결한 MOU계약 및 내부규칙인 「외국인 임원의 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2005.3.7. 이후에 현직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관리비 7,468만원은 내부규칙인 「외국인 임원의 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료·수도료 등 사택관리비는 임차사택에 거주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경비이므로 그 임차사택이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마) 청구법인은 근로계약 종료후 OOOOOO OOOOOOOO에게 지급한 사택임차료 6,685만원은 위 임원이 지배주주의 요구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조기 퇴직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급하게 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사 위 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OOOOO OOO은 2003.12.18. 출국하였고, 동 임차사택에 계속 거주할 것을 결정한 OOOOOOOO OOO은 2004년 3월부터 자기 부담으로 사택임차료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사택임차료 등을 지급한 2003.12.18.부터 2004.2.28.까지의 사택임차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 건 OOOOOO OOOOOOOO의 퇴직 결정은 당사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O측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지배주주의 변경 및 고용관계의 해지 여부가 수일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과 청구법인과 임차사택의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용인의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없는 경우 3개월(2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서면통지를 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료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사택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임차료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지불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4945, 2009.9.4. 같은 뜻).(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의 내규규정인 「여신세칙」 및 「여신업무수수료 징수기준표」에 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아래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1)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잔여 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기한이익 상실, 상계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한전에 회수하는 경우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특별약정과 같이 은행과 채무자가 별도 약정하거나 협의한 바에 따라 대출금을 기한전에 상환하는 경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마) 영업점장/심사역 이하 전결여신에 대하여는 영업점장이, 영업본부장/심사역 이상의 전결여신에 대하여는 기업마케팅본부장 또는 대기업영업본부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영업본부장/심사역 이상의 전결여신 중 개인금융담당 임원 및 소관영업점 여신에 대하여는 개인마케팅부장이, 여신관리부 및 전약여신부 소관 여신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2) 개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 나) 위 1)호와 동일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라) 가계여신상품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급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경우마) 개인마케팅부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바) 회전한도거래 대출의 경우사)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나)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위 「여신세칙」 및 「여신업무수수료 징수기준표」에 의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 중 1)목 마)호와 2)목 마)호에 의하여 면제한 쟁점②금액은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유사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았는 바, 청구법인은 향후 대출상품 판매 및 기존고객 유지를 위하여 약정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 것은 구매의욕 자극을 위한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거래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대상이 특정 고객으로 제한되며,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의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②금액은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액으로, 지출의 목적이 기존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4945, 2009.9.4. 같은 뜻).(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해외지점법인에 대하여 본점발생 경비 중 일부를 배부하고 해외지점법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아래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캐나다 및 브라질에 소재한 5개 해외지점법인으로부터는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OOOOOOOOOO OOOOO OO OOOO O OOOOO OOOO(나) 청구법인이 해외지점법인에게 배부하고 있는 경영지원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1) 직접경비2) 간접경비(다) 조사관서는 직접경비는 해외현지법인별로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집계하고, 간접경비는 총발생경비를 업무수행 관련인원, 관련자산, 건물사용면적 등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여 간접경비 배부액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별 경영지원비 미청구액을 아래 <표5>과 같이 산정하였다.OOOOOOOOOO OOOOO OOOOO OOO OO(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경영지원비 미청구액 중 9억8,300만원(직접경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출장비, 간접경비 중 본점 건물비용, 금융기관 영업부 관련 비용, 글로벌 본부장 및 비서의 인건비 등)은 경영지원비에 해당하나, 나머지 아래 <표6>의 경비(40억원)는 청구법인이 해외지점법인의 주주사로서 제공한 용역관련 비용이므로 경영지원비 배부대상 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표6> 청구법인이 경영지원비 배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비의 내역 및 그 이유(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국과 캐나다 소재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현지 세무당국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미국과 캐나다 소재 현지법인에 대하여도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영지원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부임경비 및 부임전 경비 등 직접경비는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리스크를 감소시켜 현지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경비이고,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연락경비 등 간접경비도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경비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주주활동과 관련된 회계부서의 경비,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종금업무 관련 경비 등은 당초부터 경영지원비 배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쟁점③금액에 주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국조법」제5조제1항 제3호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상가격인 쟁점③금액을 경영지원비 배부대상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조정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4945, 2009.9.4. 같은 뜻).(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O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1971년 5월에 설립된 이후 청구법인과 관련된 용역을 주업무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체결한 「종합물류도급계약서」 및 「행사관리용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물류업무, 시설관리 및 청소관리업무, 콜센터 아웃소싱업무, 대출금 및 자동화기기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이 2005년 3월경 OOOO과 체결한 「행사관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O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점행사 관련 제반시설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청소미화 유지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고, 동 용역계약서 제24조에서 “청구법인은 OOOO에게 계약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숙직실, 휴게실, 자재창고, 집기 및 전화, 용수, 전력, 난방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역이 나타난다.(다) 청구법인은 위 용역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 은행 본점 지하 1층의 건물 일부(약 99.69평)를 O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동 건물의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라)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비를 부담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OOOO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 및 사무실의 관리비를 제공한 것이고, 동 사무실 등은 O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인원의 관리 및 대기장소와 관련도구의 보관장소로 한정된 것이며, 만일 청구법인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용역비가 그만큼 높아졌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용역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OOOO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마)「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비정상적이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그 거래가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다고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이 사용하고 발생한 관리비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④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4945, 2009.9.4. 같은 뜻).(6)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법인세 경정결의서, 조사관서의 조사자료 및 그 첨부서류인 (주)OO OO현지법인 부실여신 검토서, OOOO의 (주)OO 부실여신 매각요청(신청)(2001.3.26.), ABS발행 대상채권 및 평가내역(2001.5.25.), SPC 잔존자산 및 특수채권 매각결과 보고(2005.11.7.) 등에 의하여 쟁점부실채권의 매입, 평가, 매각, 처분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1)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OO현지법인 OOOO는 (주)OO OO현지법인에 여신을 실행하였으며, 2001년 당시 (주)OO OO현지법인의 부실여신(USD38,788,977, 쟁점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현지금융감독기관의 영업규제 가능성이 있었고, OOOO의 회계감사자인 OO OOOOO OOOO가 (주)OO OO에 실행한 부실여신 USD38,788,977에 대하여 전액 상각 및 100%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요청하는 등 OOOO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며, OOOO는 이를 해소하고자 본점(청구법인)에 매입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2001.4.24. OOOO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아래 <표7>의 (주)OO OO현지법인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는 바, 매입금액은 USD12,528,840(매입률 : 원금의 32.3%)이며, 매입조건은 ‘OOOO는 국외여신세칙 제30조 제3항에 의거 매각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주 채권자로서 책무 및 사후관리책임을 계속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표7> 부실채권 내역(단위 : USD)2) 쟁점부실채권 매입금액 USD12,528,840에 대하여 보면, 해외부실채권 국내 매입시 적용할 매입비율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시가 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매입비율인 32.3%는 2000년 5월 OOOOOOOO(OOOOO)에서 해외금융기관의 OO계열 부실채권매입시 적용한 비율(Cash Buy Out Rate)로서, 동 비율은 현지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최소한의 매각비율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국제영업부)은 증자와 관련 상기하여 매입률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3)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 매입 후 고정 이하 여신비율 개선 및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고, 자산건전성을 높여 건전 경영기반을 구축하며, Clean Bank 구현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OO OO현지법인 부실채권을 포함한 부실여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1.6.14. 설립된 OOOOO회사에 2001.6.29.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실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에 대한 평기기관은 OOOO법인이며, OOOO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01.5.25.로 하여 유동화자산 중 (주)OO 관련채권(OO그룹 관련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유동화자산)의 경우에는 기업개선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파악된 조건을 토대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해외자회사의 경우 회사가 청산중이거나 아직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일정과 향후 예상되는 채무조정을 토대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쟁점부실채권의 평가액은 USD775,779.54로 나타나고, 매각금액은 USD775,779.54으로 원화로는 1,013,001,170원(적용환율 1,305.8.원)으로 나타나며, OOOOO회사는 2001.6.29.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실채권 관련 USD775,779.54 상당의 유동화자산을 최종적으로 9.6%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매각한 것으로 되어있다.4) 처분청은 OOOO가 소유한 (주)OO OO 관련채권을 청구법인이 매입시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국조법」에 규정된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인 미래현금흐름에 의한 감정가액과 이를 근거로 OOOOO회사에 양도한 가격(USD775,779.54)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전가격 153억6백만원(매입금액 USD12,528,840와 매각금액 USD775,779.54와의 차액 USD11,753,060.46)을 익금산입하고, 출자금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 OOOO의 쟁점부실채권을 청구법인이 매입하면서 적용한 가액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쟁점부실채권의 국내 매각거래시의 가액은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추정되나, 청구법인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또한 OOOOOO공사가 (주)OO의 해외채권단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CBO 매입비율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부적합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동 매입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가격이므로 동 가격이 적정한 정상가격 즉「국조법」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53억6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1) 2000.4.27. O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주)OO 관련 자산매입요청서에는 (주)OO에 대한 여신은 무수익자산이므로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OO 감독당국이 여신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OOOO는 OO법상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으로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Foreign Creditor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Cash Buy Out Rate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CBO비율 32.3%, 동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OOOO가 이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본점앞 매각시 이전가격문제가 발생되어 OO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세금납부요청을 받을 수 있음)고 되어 있다.2) 내부품의서(2001.3.31.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에는 OOOO가 (주)OO OO현지법인의 부실채권보유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로 인한 현지 감독기관의 영업규제 가능성이 있고, 거액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 OOOO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의 해소차원에서 본점앞 매각을 신청하여 온 바 매각을 승인하고자 한다(매입금액 : 원금의 32.3%)고 되어 있고, OOOO의 대손충당금 관련 OO OOOO 보고서(2001.4.4.)에는 (주)OO 여신의 가액을 약 32.3% 수준으로 다운시켜 기장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O가 청구법인에 쟁점부실채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내부문서에 의하면, OOOO의 회계감사기관인 OO OOOO의 부실여신 정리요청에 부실채권에 대하여 전액 상각 또는 충당금 100% 적립을 요구함에 따라 OOOO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각신청한 사실로 보아 매각신청 당시 (주)OO OO 관련 쟁점부실채권의 잔존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OOOOO회사에 매각하고자 쟁점부실채권의 자산가치를 제3자인 OOOO법인에 의뢰하여 현금흐름에 의한 현재가치를 평가한 시점이 2001.5.25.로 쟁점부실채권 매입시점인 2001.4.24.과는 불과 1개월의 차이가 나며, 이에 근거하여 2001.6.29. OOOOO회사에 USD775,779.54에 매각한 점 등을 볼 때에 쟁점부실채권의 매입금액 USD12,528,840보다는 제3자인 OOOO법인에 의한 평가액이며 매각금액인 USD775,779.54가 합리적이고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판단된다.한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국조법」제5조에 의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위 3가지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의 매입금액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동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보충적으로는 동 매입금액이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은 경우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비교가능성도 없으므로 쟁점부실채권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실채권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