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안산세무서장이 1994.12.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60,390원,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59,450원,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823,950원 및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172,68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 소재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시기를 1993.6.10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