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공장용지 조성관련 개량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김포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2,504,830원의부과처분은 1990.1.1부터 1991.11.22 까지의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매필지별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같은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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