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4,578,98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4,578,98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