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 및 등록면허세(전기사업자의 허가)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공유수면점용)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른 점,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자로서 2016.1.21. OOO구 62㎡(이하 “쟁점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면허의 유효기간(1년)이 도과하여「지방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은 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와「지방세법」제23조및 제35조에 의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전기사업의 허가)를 납부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공유수면점용)를 추가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제23조및 제35조에서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면허행위로서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록면허세는 행정행위에 대한 유통세 성질의 지방세 과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사용행위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다.이처럼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각 면허의 종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에 공유수면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등록면허세(전기사업의허가)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공유수면점용)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23조【정 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5조【신고납부 등】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자로서 2016.1.21. 쟁점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지방세법」제23조및 제35조에 의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전기사업의 허가)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 주장하나,등록면허세는 행정행위에 대한 유통세 성질의 지방세이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의 사용행위에 따라 징수하는 것인 점,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른 점,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에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