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아파트는 그 면적이 75.2m2로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고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 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아파트는 그 면적이 75.2m2로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고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 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O를 82.9.23 취득하여 90.6.29 자로 양도하고, 91.5.28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3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93.06㎡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동조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으로 보아 91.9.16 양도소득세 3,868,720원 및 동 방위세 773,7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75.2㎡이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건물 면적이 93.06㎡으로 되어 있어 위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1)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그 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때의 국민주택규모는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1세대당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3)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유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4)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를 그 세액으로 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다. 다음으로 위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1)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건물면적은 93.06㎡으로 등재되어 있으나(2) 당 심판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회하여 확인한 위 OO아파트 O동의 바닥면적 설계도면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5.2㎡(9.4m×8.0m)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3) 위 아파트의 주택규모에 대한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의 확인서 및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에서도 그 규모가 75.2㎡인 사실을 밝히고 있다.
라. 따라서 위 아파트는 그 면적이 75.2㎡로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되고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 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91.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 3,868,720원 및 동 방위세 773,7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