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4.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200세대 16,203.8㎡(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5.4.29. 임시 사용승인(취득)을 받았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일(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인 1995.9.13. 이건 공동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위 감면조례 같은조 같은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5,049,382,0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185,160원, 농어촌특별세 11,108,630원, 등록세 48,474,060원, 교육세 8,886,910원, 합계 189,654,760원(가산세포함)을 199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분양하고자 분양승인을 받을 당시 입주예정일을 1995.4.30.로 예정하여 분양계약을 하였으므로 입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5.4.29.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입주하였고, 그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이건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시 부관으로 명기된 사항중 도로개설, 기부채납, 지적공부정리 등을 사용검사 신청전에 완료한 후 신청하라고 하여 사용검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의적 과실에 의해 지연된 것이 아니며, 1995.1.20. 감면조례가 제정되기 전 ㅇㅇ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5.1.20. 제정되어 시행된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가능한데도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 본다”라고 규정하고,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건축주가 건축할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도로개설, 기부채납 등 사업승인시 부관으로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느라 사용검사가 지연되었고, 사업승인시 시행되었던 구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개정된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감면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가능한데도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4.29.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1995.4.29.)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임시사용승인일(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2월이 경과한 1995.9.13.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시 부관으로 명기된 사항인 도로개설, 기부채납, 지적공부 정리 등을 이행하느라 사용검사가 지연되어 보존등기를 2월 이내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부관사항 이행을 지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승인시 시행되었던 구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개정된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감면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 및 보존등기 당시에 개정된 감면조례가 시행되고 있었고, 개정된 감면조례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 및 보존등기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