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각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각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가. 향응수수 등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제1 징계사유’)20××. ×. ××. 00:30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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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에서 경마 브로커 A로부터 양주 및 성 접대(2차)를 받는 등 35만 3천 원 상당 향응 수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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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0경 같은 장소에서 98만 원 상당 향응 수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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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7경 같은 장소에서 45만 원 상당 향응 수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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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경 같은 장소에서 66만 6천 원 상당 향응 수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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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3:00경 같은 장소에서 6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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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25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404만 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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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13경 동일인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총 604만 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관련자 금전거래 미신고하는 등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제2 징계사유’)20◎◎. 1. 17. 14:00경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C로부터 월 3부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미신고하였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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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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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경마 브로커 A로부터 7회에 걸쳐 620만 원을 입금받고 2회에 걸쳐 750만 2천 원을 송금, 사설 경마업자 B에게 70만 원, D에게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1,940만 2천 원을 금전거래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대상업소 사적 접촉금지 지시 위반(‘제3 징계사유’)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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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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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접촉금지 대상자 경마 브로커 A와 110회, 사설 경마업자 B와 368회, C와 38회, D와 177회, E와 1회 통화하는 등 총 694회 전화 통화하고, 사설 경마업자 B와 10회, D와 10회 만나서 식사를 하고 당구를 치는 등 사적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양정을 정함에 있어 「경찰 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대상 금액 6,040,000원, 총 부가금 24,16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소청인은 ‘◐◐년경부터 A를 알게 되어 ‘◎◎년경 A의 가족과 가족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는 등 가깝게 지낸 지인이었으며, 돈독한 친분관계 가운데 소규모 금전거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소청인과 A 사이의 금전거래들과 관련해 위 금전거래가 모두 뇌물 이라는 혐의가 씌워져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소청인은 A와의 관계 및 금전거래의 내역을 소명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검토나 조사 없이 불기소된 사실관계를 징계사유로 구성해 소청인을 상대로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 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관련 서류와 간단한 진술만으로 최종 처분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 징계 절차의 하자징계의결 요구서에 제1 징계사유 중 향응 수수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수수 일시, 장소, 금액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술 접대를 받은 술값 등 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한 사정이 있다.
다. 사실관계 관련1) 제1 징계사유 중 향응수수 비위 관련소청인은 A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없고, A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징계사유로 구성하는 등 수사의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로 징계사유가 부적법 하게 구성하였다.또한, 소청인은 A와 함께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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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을 방문해 저녁이나 커피를 마신 사실 외에 징계사유 기재 일시에 해당 룸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현장 부재 알리바이 등을 소명했다.아울러, 영업 장부에는 소청인을 특정할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통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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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의 종업원들은 4년 전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진술들은 작위적이며, 그 내용 또한 해당 룸 클럽에서 소청인을 보았다는 것이 전부이며, 해당 룸 클럽 직원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2) 제1 징계사유 중 향응수수 비위 관련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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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친한 지인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의 금전거래여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제2, 3 징계사유 관련소청인은 징계사유 기재 대상자들과 금전거래, 전화 통화 및 식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징계사유에 언급된 대상자들이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렵고, 사적 친분을 이유로 교류한 것이거나 소비대차 관련하여 전화한 것이어서 사적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수상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수사 진행 과정에서 4개월 대기발령, 10개월 직위해제 상태로 지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점, 가장 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 절차의 하자소청인은 징계 의결 요구서에 향응 수수 징계사유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충분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징계 의결 요구서에는 소청인의 제1 징계사유 관련「20××.×. ××. 00: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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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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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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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클럽에서 경마 브로커인 A로부터 양주 및 성 접대(2차)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404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및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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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13경 중고차량 구입대금 일부인 200만 원을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금품 수수한 비위」라고 내용이 적시돼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 과정에서 소청인의 향응수수 혐의사실(일시·금액 등) 관련하여 문답이 이루어졌고,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향응수수 사실에 대한 변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소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관련 자료 제공 하고, 해당 비위 혐의 관련 문답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1) 제1 징계사유 중 향응 수수 관련소청인은 A로부터 향응수수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영업 장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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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 종업원들의 진술 또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 징계사유 중 향응수수 혐의 관련 비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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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에서 근무한 참고인들 진술 당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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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년까지 약 2년 동안 A는 소청인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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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에 방문하여 아가씨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이주일에 1번 정도 함께 와서 술을 마셨고, A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계산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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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비위행위 일시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중 C의 경우 성매매 사실까지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까지 진술했다는 점을 보면 그 진술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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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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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작성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ⅰ) A가 ‘××. ×. ××경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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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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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 운영자에게 95,260,000원을 송금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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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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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까지 총 87일간의 영업 장부에는 ‘A’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22일이고, 소청인은 A와 위 업소에 일부 함께 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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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 운영자 또는 종업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A가 지불한 술과 성매매 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2) 제1 징계사유 중 금품 수수 관련소청인은 A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친한 지인 간 있을 수 있는 소규모 금전거래이고, A를 경마 브로커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경마 브로커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경마 브로커임을 알지 못한 점을 주장하면서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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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13경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불기소 처분 이유서도 소청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비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A를 경마 브로커로 볼 수 없고, 경마 브로커로 보더라도 소청인이 A가 경마 브로커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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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팀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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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청인으로부터 “A가 본인 (소청인)을 사설 경마업자들에게 팔고 다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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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수사하는 경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1억 원을 받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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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갔었다”는 A의 경마 브로커 활동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가 경마 브로커로 유명하다’, ‘A에게 사건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 등 취지로 사설 경마업자들(3명)이 진술한 사정을 고려할 때 A가 경마 브로커로 활동한 사실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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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재직 시 A에게 주변에 사설 경마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청문감사실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A가 와서 친절하게 해달 라고 말한 적이 있다’, ‘A가 소청인이 단속했던 사람을 아는데 어떤 사안인지 물어보았다’라고 소청인이 피의자신문(4회) 당시 진술한 점, ③ A의 제보가 실제로 7회가 있었고, 친형 명의로 포상금 수령이 이루어졌으며, 제보된 건 중 소청인이 단속한 사안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3) 제2, 3 징계사유 관련소청인은 금전거래, 전화 통화, 식사 등 사실은 인정하나, 징계사유에 언급된 당사자들과 직무관련자로서가 아니라 사적 친분을 이유로 교류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소청인은 징계사유 기재 전화 통화 및 식사 등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전거래의 경우 A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설 경마업자 B로부터 C를 소개받아 C로부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금전 대여를 하였으며, 금전 거래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또한 확인되는바, 비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A 및 B, C, D와는 직무관련자로서가 아니라 사적인 친분에 의하여 교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경마 브로커 활동을 하였으며, 소청인이 A의 경마 브로커 활동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는 점, ② B는 참고인 진술 당시 A가 죽고 나서 소청인들이 찾아와 돈을 좀 해달라고 해서 C를 소개해주면서 사설 경마할 때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의 사회 동생 D는 ‘A와 통화 중에 D랑 소청인, 소청인 乙과 함께 B 경마 사무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청인은 B가 사설 경마를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은 B가 사설 경마업자라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 관련하여, B는 ‘B가 소청인들에게 C를 소개할 때 “사설 경마할 때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다‘, ‘소청인들은 C가 사설 경마업자 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이 C가 사설 경마와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관련 참고인으로 3차례 등록된 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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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클럽 종사자 A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 A, B, D가 함께 술을 마실 때 사설 경마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A, D 등은 경마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설 경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 되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내용의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자 경마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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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 않아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며, 대상업소 사적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는 비위행위를 야기하였는바, 그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또한, 이 사건의 주된 비위인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이 총 604만 원으로 작지 않고, 향응수수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6차례 집중적으로 있었는바,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 기준이 ‘파면~강등‘인 점,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들과 행한 금전거래 가액이 작지 않고, 약 1년 6개월 기간 동안 접촉금지 대상자인 경마 브로커 또는 사설 경마업자들과 총 694회 연락하고, 총 20회 만남을 가진 사정이 확인되는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비위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점, 금품·향응수수 비위는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일부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 된다.
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 중 [별표5] 징계부가금 처리 부과기준에 따라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비위 금액 등의 4~5배’를 그 처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 횟수 등을 고려하면 604만 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4배 의결 요구에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과중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사건 관련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파면, 징계부가금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