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파면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또는 112신고 내용을 알려주는 대가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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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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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까지 본인 명의 계좌(22회) 또는 직접(1회) 전달받는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940만 원을 수수하고,소청인은

○

○

○

○경찰서

○

○지구대 사무실에서 20

○

○.

○.

○.21:09경 112신고 시스템으로 풍속영업 관련 신고 “룸 안에서 여성 접대부가 옷을 벗고 접대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21:22경 위 B에게 전화하여 “너네

○

○호텔 가게 이름이 뭐야, 거기 막 신고 들어오는데, 10시(22시) 전에 거기 옷 벗어 가지고 5인 이상 있다, 뭐했다 신고 들어와”라고 이야기 해주는 방법으로 112신고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있다.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따라,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 사유의 위법성소청인은 B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한 총 23회 중 7회(총 금액 290만 원)에 한하여 소청인 그 금전 수수에 대한 대가로 경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망각하고 B에게 정보를 알려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나머지 16회(총 금액 650만 원)의 경우에는 비록 소청인이 B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했으나 그 수취한 금전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할 의도도 전혀 없었으며,소청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 이를 도와주는 동시에 장래에도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소청인으로부터 어떤 형식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소청인에게 금전을 교부했을 수도 있으나 소청인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B에게 그 수취한 금전에 상응하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소청인과 B는 어린시절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사회윤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소청인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다소 불법 부정한 이익이라고 단정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소청인은 장남이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경제를 책임 지다보니 가족의 생활비 등 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 당시 소청인의 채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급여 압류 및 담보로 제공되었던 상속 토지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경매처분을 받아 그 소유권을 상실 하기에 이르렀으며,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특히 그 중

○

○리 소재 토지에는 소청인의 모친이 주민등록을 하고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소청인 및 배우자, 3명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소청인의 배우자 단독 소유로 되어 있고 이 또한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로 인해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당시 소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전부 잃었을 뿐만아니라 소청인의 모친도 삶의 터전에서 나와야만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B가 소청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서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나. 징계 양정의 위법성소청인이 당시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직무수행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금전을 어릴적부터 동네 친구관계에 있는 B으로 수취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청인에게 있으나, 소청인이 B와 사전에 공모한 후 금전을 수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 당시 B가 유흥주점 개업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청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 이를 도와주는 동시에 장래 에도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소청인으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금전을 교부했을 수도 있으나 대가성이 아닌 일방적으로 수취한 건이 16회이고,또한,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일하는 불특정 다수의 영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금전을 교부받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 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찰활동의 형해화로 치안부재 상황을 초래 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관련,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인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소청인에게 있어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소청인은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22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게 배우자, 아직 미혼인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 수십 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위법성「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유흥업소 운영자인 B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검사, 단속 등의 대상업소에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유흥업소의 단속 등 권한을 가진 소청인과 단속대상 업소를 운영하는 B와는 직무관련성이 밀접하므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소청인이 7회(총 290만 원)에 한해서 대가성이 있고 나머지 16회(총 650만 원)에 한해서 대가성이 없었고 소청인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 이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B는 유흥업소를 개업한 이후부터 3년여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1∼2회 금전을 수수한 사실과 형사사건 발생 시 도움을 주고 112신고·종결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볼 때, B가 소청인과 어린시절부터 친밀한 관계인 친구 사이의 정으로 당시 소청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고 도와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설령, 소청인이 주장하는 뇌물수수 16회(650만 원)에 대한 대가 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 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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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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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회에 200만 원 및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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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총 59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만으로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는 점,또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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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청인과 어린시절부터 친밀한 관계인 친구 사이의 정으로 당시 소청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고 도와 주었다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항 제7호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청인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성실의무 위반 (기타)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 파면~해임’ 및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비밀의 누설·유출)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에 ‘파면’,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금품·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 ‘파면’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소청인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수취한 금전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파면

처분요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유흥주점 운영 관련 형사 사건 또는 112신고 내용을 알려주는 대가로 총 23회에 걸쳐 940만 원을 수수하였고, 112신고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파면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