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의 의무위반이 특정되어 중징계가 예상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피해 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으로 결정
소청인의 의무위반이 특정되어 중징계가 예상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피해 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으로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 개시 통보된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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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였고, 피해자는 소청인과 같은 직장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피해자는 소청인과 주고받은 문자만을 제시하면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하였다.문자 내용을 보면 일체 성적 언동이나 성적요구가 없음에도, 피소청인은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 개시 통보된 자라는 이유로 소청인을 직위해제 처분 조치하였으나,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객관성 있게 살펴보면 성적 언동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 사유의 존부이 사건 입증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업무시간 외에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고, 피해자가 개인적인 연락은 불편하다는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였으며, 기혼상태의 소청인이 기혼인 여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애정표현하고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소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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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개시 통보된 사실이 인정된다.또한, 피소청기관에서는 자체 감찰을 통하여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업무 문의 등을 핑계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애정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소청인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희롱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60조의 성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위행위가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피소청기관에서 ‘의무위반(스토킹 등) 관련 감찰 진행 경과보고’를 통하여, 소청인의 의무위반이 특정되어 중징계가 예상되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조회 및 추가피해가 우려되며, 소청인의 스토킹에 대한 수사 진행 예정인 것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점,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것에 비춰볼 때 스토킹 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소청인이 계속하여 해당 직위를 보유하며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이 사건 처분 이후 경찰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였고,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1개월간 유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성적언동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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