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본건 직위해제 처분에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본건 직위해제 처분에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해양경찰서
○
○
○
○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
○업체 대표
○
○
○에게 자녀의 취업을 요구, 청탁을 받은 대표
○
○
○는 20××년 ×경 소청인의 자녀를 관리팀 직원으로 채용, 소청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자녀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이와 같은 사유로 20
○
○.
○.
○.
○
○
○
○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되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
○
○업체 대표
○
○
○는 소청인의 고등학교 후배로 수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이 과정에서 우연히
○
○
○가 새로 채용한 여직원의 업무처리능력이 미숙하여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소청인의 자녀 ◎◎◎가
○
○대를 졸업한 우수 인재로서 능력이 우수함을 알렸으며, 이에
○
○
○가 먼저 소청인에게 객관적 직무능력 검증을 전제로 면접 기회를 제안한 것으로,소청인의 자녀 ◎◎◎는 졸업성적, TOEIC, 한국사능력 등 증명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받았으며 영어인터뷰도 채점표에 따라 상세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객관적 직무능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채용된 것이다.소청인의 자녀 ◎◎◎가 채용될 당시 소청인은
○
○해양경찰서
○
○과장이었으나,
○
○업체로부터
○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어떠한
○
○사업도 수행한 것이 없었고, 또한 소청인과 대표
○
○
○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대표
○
○
○가 소청인의 자녀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주고받은 대화에 불과할 뿐 해당 업체와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의 행위는 현재 경찰의 입건단계에 불과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억울함을 소명하는 중이다.소청인은 대표
○
○
○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업체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가 역시 받은 사실이 없다.따라서 소청인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본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공무원 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1호에서 법 제78 조의2 제1항 즉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직위해제 대상 비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대법원은 ‘구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판시(대법원 2003. 10. 10.선고 2003두5945판결 참조)하고 있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직위해제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직위해제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우선, 절차적 측면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위법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한데, 수사기관에서 소청인을 상대로 해당 업체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자녀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위 해제 처분은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어 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직위해제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소청인은
○
○해양경찰서
○
○과장으로 근무 중 당시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
○업체 대표
○
○
○에게 소청인의 자녀의 취업을 요구, 청탁을 받은 대표
○
○
○는 소청인의 자녀를 동 업체 관리팀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소청인은 소청이유에
○
○업체 대표
○
○
○와 고등학교 선후배사이로 수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관계이고, 동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토 메시지는 소청인의 자녀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주고받은 대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과거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업체 대표
○
○
○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정의되어있는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비록 수사가 진행 중으로 소청인의 비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내용과 특별히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어 향후 소청인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점, 소청인의 금품수수 등의 비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로 직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 직위해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의 행위는 현재 경찰의 입건단계에 불과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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