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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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부터 00연구원 00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00연구실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인 A와 B를 대상으로 ‘갑질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서 관리자로서 부서원들에게 갑질 행위에 대한 시책전달, 예방 교육 등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행위자로 갑질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규정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되어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7조(복종의 의무)를 들어 소청인을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동법 제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3호에 근거해서 연구실장 직에서 ‘직위해제’하였다.‘성실의무’와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고, 이와 같이 중요한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연구실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함이 당연할 것인데, 피소청인은 본인을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
3. 판단「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에 직위헤제 사유가 소멸될 경우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직위해제 처분 시에는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청인의 주장처럼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또한, 소청인의 비위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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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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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 본 건 피해자들에 대한 소청인의 행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청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갑질’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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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에게 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교부한 일련의 처분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에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내용적 측면에서, 직위해제 처분 시를 기준으로 소청인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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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갑질행위 및 업무태만 사실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부작위,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갑질)의 경우 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갑질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징계 심의 결과인 경징계(견책) 의결을 조사의 부실함이나 중징계 의결 요구 결정의 하자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본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규정 위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본 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남용의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직위해제
소청인은 00연구실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인 A와 B를 대상으로 ‘갑질행위’를 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