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제13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신임경찰 HRM(인적자원개발) 계획 등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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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정규임용 제청서류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였다.시보임용 제도의 취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함인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함에도 온정주의적 분위기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을 형식적으로 평가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이는 결국 국민이 법집행기관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므로, 엄격하게 정규임용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조기에 배제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이러한 시보임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규임용심사에 있어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및 제4호 ‘소속 상사의 소견’에서 정규임용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직권면직 처분의 부당성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면직사유 존부「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피소청인이 송부한 처분사유설명서 내지 이유서에 따르더라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어떠한 직권면직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해 보이는 사정을 참작 바란다.2)「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①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 영 제20조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③ 영 제47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④ 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즉,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바로 직권면직이 적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일 것이다.띠라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논해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중 어떤 직권면직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가 불명확하다.
나. 처분 이유서의 부당성이 사건 이유서에서 소청인을 직접 관찰한 소속 상사의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의견서」가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소청인의 직근 상급자 및 멘토,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 등이 소청인의 근무태도와 업무 역량, 대인관계 역량 등에 대해 여러 긍정적인 진술 내지 탄원하는 사정을 참작 바란다.1) 소청인 근무태도에 대한 소명소청인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기관 차원에서 구두경고 내지 주의, 경고를 받은 바 없고, 대민물의 등 피소청인이 문제삼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보다 더 상세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2) 소속 선임 직원 대상 욕설에 대한 소명소청인은 A에게 욕설하였으나,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였으며, 소청인은 이와 같은 잘못으로 팀을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다. 결론소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깊게 반성하나, 소청인의 잘못에 대비하여 신분을 박탈하는 사실상 해임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직권면직 처분을 행하는 게 적절한지 면밀히 살피고,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③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청인은 본 건 면직사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 또한 본 건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면직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또한, 시보 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야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로,「경찰공무원법」 제13조(시보임용) 제3항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2항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이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③ 제2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1항에는 정규임용 적합 여부 심사 시 ①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 영 제20조 제2항 각호 해당여부, ③ 영 제47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④ 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시보임용 기간 중 발생한 ‘직무태만 및 조직화합 저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 심사절차 예정으로 인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소청인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한 소속 상사가 중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점,본 건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에서는 시보 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정규임용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의 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에 대비하여 사실상 해임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직권면직 처분이 적절한지 면밀히 실피고, 정상참작 사항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직권면직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시보 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및 제4호 ‘소속 상사의 소견’에서 정규임용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므로 면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