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합 여부 심사결과가 양호한 점, 이 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합 여부 심사결과가 양호한 점, 이 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음주운전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정직2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음주운전은 징계감경이 불가한 주요 비위에 해당 한다.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처벌범위 및 형량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 해당 직무 특성상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준법의식 및 도덕 성이 요구되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비난의 정도가 더 높으며,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을 가져옴과 동시에 동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는 주요 범죄인바,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시보임용 기간 중 엄정히 요구되는 규범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망각한 행위는 시보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결코 용납될 수 없어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소청인에 대해 정규임용 부적격 의견으로 ‘직권면직’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20××. ×. ××. 21:50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22:09경에 식당에서 연결해주는 대리운전업체에 휴대폰으로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연락이 없자 22:23경에 다시 업체에 전화하였고, 22:27경 대리운전기사가 전화하여 ‘코로나로 대리기사가 많이 없는 데다 식당이 길에서 너무 안쪽이고 멀어서 식당까지 갈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22:35경 큰 대로변에 나가서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소청인의 챠량을 약 300미터 운전하여 주차할 곳을 찾던 중, 22:44경 음주단속 공무원에게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86%)되어 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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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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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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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소청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비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단순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시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않으며, 직권면직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되는 소청인의 불이익과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시 너무나도 소청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다.소청인에게 음주운전 및 이외의 사유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 및 업무수행 태도 등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결의서에서도 소청인이 이 건 징계 외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 점, 짧은 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야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로,「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③ 제2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 하는 경우 ①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③ 같은 영 제47조 각 호 해당여부, ④ 소속 상사의 소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이 933.06점으로 만점의 6할 이상인 점, 소청인의 소속 상사 의견으로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열심히 근무하며, 각종 지시 및 교양에 성실히 잘 따르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하여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이 건 징계사유 이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취소 결정을 해왔던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직속상관의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 건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차량을 옮겨야만 했던 사정과 운전한 거리도 300미터 정도로 짧은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직권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