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 취소 결정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시보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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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로 00 ◎◎ 집 부근 도로에서
◇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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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인 상태로 음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함에 따라 구약식 처분(벌금600만 원)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4,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4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 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사건당일 밤 11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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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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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소주 1.5병을 마신 뒤, 대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다.이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본인의 차가 불법 주차 단속 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100m정도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국민들에게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소청인은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직장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소청인이 감경을 요청하는 이유는 첫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주차장소를 옮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셋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다는 점, 넷째, 평소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면직처분은 과중하오니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사실관계소청인이 음주운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법원이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점,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대한 법원의 음주운전 처분을 감안하여 임용에서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나. 직권면직 처분의 적정성1)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29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23조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 하였다가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국가공무원법」이 이른바 시보임용제도를 둔 취지는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공무원 가운데 조건부 채용기간 중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추가로 실증한 결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배제를 쉽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야 한다는 성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1990.9. 25. 선고 89누47578 판결), 정규 공무원 임용절차를 구성하는 만큼 시보 공무원의 적격성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2) 본건 판단이 사건 음주운전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위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비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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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600만 원)을 받고, 면허취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비위 사실로 「공무원 임용령」 제23조(시보 공무원) 제2항에 따라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본건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관련 규정상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쳐 결정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 주장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한다는 시보임용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신상자료 및 평가서 등을 살피면, 소청인은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100m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소청인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을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소청인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은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교육훈력 성적 등이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우수한 편이었고, 특별히 문제를 찾아볼 수 없는 성실한 시보 공무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임용 공무원이 단순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동안 일관 되게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소청인이 다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차 가능한 장소로 승용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로 제 정상을 참작한다면 면직처분은 과중하다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직권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