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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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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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에 임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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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처 학생과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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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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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직되었다.소청인은 근무성적평정서, 소속기관 의견서, 부서장이 직접 출석하여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근무성적이 미흡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였다고 판단해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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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정규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면제사유가 없는 한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제목, 처분원인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하고, 본 사안은 사전통지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와 같은 절차가 분명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임용 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보류’하고 ‘면직’ 결정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소청인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소청인의 답변서에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3번의 회의를 거쳤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장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이 또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는 ‘신분·자격의 박탈’을 하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부서장의 의견서와 참석 진술만을 토대로 소청인의 행위를 규명하였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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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1차 회의,
○ 2차 회의,
○ 3차 회의까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면직부터 시키자는 식의 처분이었다면 소청인의 권익에 대한 고려는 조금도 없이 진행된 업무처리이기에 더욱 신뢰하기 어렵고,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함이 입증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절차 관련1) 관련 법령 및 법리「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에 대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대법원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령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2) 본건 검토소청인은 본건 직권면직 처분 시 소청인에게 그 처분사유와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직권면직은 대상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관계 법령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임용심사위원회 개최 전 및 3차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본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한 등에 대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결과 소청인은 처분사유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하여 소청인의 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미흡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소명을 위한 출석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바, 소청인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와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본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직권면직 처분 시 소청인에게 그 처분사유와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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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규임용된 후 정규임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서, 소속기관 의견서, 부서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근무성적이 미흡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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