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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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경비 중 함정 취사장 화재경보기가 랩핑된 상태로 스팀기에 물을 붓고 3단 작동되어 연기가 자욱한 것을 확인하고 취사의경인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한 것으로,업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 올바른 업무지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함에도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의 비인격적 대우 유형에 해당하는 갑질행위”를 한 것으로,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에 위반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어야 하나, 함정에서 화재위험에 대한 피해자의 잘못에 대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발생된 단순 1회성 언행이었던 점, 피해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함정에서도 성실하고 맡은 일은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동료 경찰관의 여론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주의’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절차 하자주의 처분은 비록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명백히 불이익한 처분이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함에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바, 이 부분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처분의 부당성피소청인은 감찰 조사 당시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 조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않은 채 마무리지었다. 이후 신고인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바, 이 부분 부실 수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뿐 아니라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소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하직원의 명백한 근무태만이 존재하며 그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여 자칫 함정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사안에 있어서 마땅히 상급자로서 지시를 한 것일뿐임에도 소청인이 하지도 않은 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이 부분 피소청인의 처분은 소청인의 사익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상당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 재량권 일탈, 남용의 잘못도 존재한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심사 제기기간 관련하여 소청인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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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을 공람한 것으로 보아 이 날을 소청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나, 해당 공문에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어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본 건은 처분이 있은 후 180일 이내에 청구된 적법한 소청심사 청구로 판단된다.피소청인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라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소청인은 본 건의 경우 징계처분이 아닌 가장 경미한 ‘주의’ 처분이고,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이유 등을 고지하여 소청인이 명백히 알고 있었으며, 이후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 등 소청인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답변하였고, 실제 소청인은 문답서에서 조사받는 이유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설명받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상급자로서 업무상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본 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및 참고인 B, C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참고인 D는 소청인이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목격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은 D를 조사하여 진술서를 받았고, D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기억나는 만큼만 썼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과 함께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소청인과의 관계·계급 등으로 볼 때,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본 건 발생 하루 전,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갑질 등 비위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 소통 간담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가 발생한 점, 또한 소청인은 고운말을 사용하고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밖에 본 건 처분 시 피해자의 잘못에 대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발생된 단순 1회성 언행이었던 점, 피해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평소 행실도 성실하다는 동료 경찰관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피소청인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사실관계의 오인,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잘못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주의
해상경비 중 함정 취사장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 올바른 업무지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함에도 갑질행위를 하여 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