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적극적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이고 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상당히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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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이 제기한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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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과 전화 통화 중 반말투의 불친절한 응대와 부적절한 발언이 녹취록에 의해 확인되는 등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저촉되는 행위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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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감사규정」제23조에 따라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1) ‘주의’ 처분 부당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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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의 신고사건 배정받아 사업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진정인의 근로조건 등을 조사하던 중, 해당 사업주가 진정인이 퇴사하면서 “근무지에 똥을 싸고 퇴사했다”라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귀청하여 사업주의 진술 내용, 불만, 이의제기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자 진정인과 전화하면서 진정인이 제기한 것처럼 불친절하게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소청인은 신고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정당한 방법으로 민원 응대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소청인의 징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피소청인은 당사자 간 구체적 사실관계, 신고사건 처리 전후 과정, 담당 감독관 교체 사정, 근로감독관의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 「국가공무원법」상 친절·공정의 의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의견을 듣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소청인이 진정인의 불이익 처분 요구를 수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또한, 피소청인은 불성실한 민원 처리 행태를 방치할 경우 다른 직원에게 악영향을 끼치므로 최소한의 제재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민원처리불성실에 대한 처분기준」(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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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감사관실) 마련하였으나 소청인이 위 처분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친절의무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2) 인사상 불이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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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일반승진심사대상자에 해당하며 업무실적기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바, 해당 업무실적기술서에는 징계일자와 징계내용을 기재하여 승진심사를 받게되어 심사과정에서 주의 처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있기에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3) 정상참작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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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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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으로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온 점, ② 진정인이 담당 감독관을 기피 신청하여 3차례 변경되었고, 소청인도 담당 감독관으로 변경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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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에 신고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 적극 조사한 점, ③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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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이 전화 통화 후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청인 기피신청 및 다수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로 ‘주의’ 처분 불이익을 받게 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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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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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표창 등 항상 맡은 업무에 대해 성실히 수행한 점, ⑤ 진정인의 수차례 민원 제기로 소청인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다수의 담당자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아온 점, ⑥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하고 자숙한 점, ⑦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담당 부서장이 소청인 등 부서원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한 점, ⑧ 공직 생활 30여년동안 친절의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주의’ 처분 사유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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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집무규정」제3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같은 규정 제37조제1항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을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함에도,① 소청인은 진정인에게 신고내용과 관련없는 내용을 반말투의 훈계하는 듯한 말투를 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매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이 분명하고 녹취파일을 통해 진정인과 통화 중 흥분한 진정인과 서로 반말투로 일부 대화가 오고 간 점이 확인된 점, ②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의 부적절한 전화민원 응대에 대한 불친절 민원 조사 내용 관련 소청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민원 담당자 조사·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하였고, 「민원처리법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민원담당부서→감사부서→감독기관 순으로 조사 또는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소청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한편, 소청인은「국가공무원법」상 친절·공정의 의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행위가「민원처리 불성실에 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① 친절·공정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고,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밝혀 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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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감사규정」별표1의 감사결과처리기준에 따라 ‘주의’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진정인에게 일부 반말투와 개인의 일탈행위를 언급하는 등 불친절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분명한 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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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감사관실「민원처리 불성실에 대한 처분기준」은 전화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전화민원 수신률 제고를 위해 전화 통화를 기피하는 태도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전화민원 응대 시 부적절한 발언,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에 대한 처분 기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처분청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나. ‘주의’ 처분의 적정성 및 기타 참작사항「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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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감사규정」 [별표1] 감사결과처분기준표 15. 민원처리 가.민원상담 불친절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주의’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본건 처분 사유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소청인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주의’로 처분한 바, 원처분에 인사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소청인이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인 점,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선의의 행위라고 보이고, 진정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온 점, 29년 6개월 재직 기간 중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로써 달성하고자 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등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민원처리불성실에 대한 처분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상 친절·공정의 의무 저촉 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함.

원처분

주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