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주의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소방서장으로 재직 시 소방위 이하 소속 소방공무원 2명(B, C)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동 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관련 비위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위신 훼손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징계책임을 중징계로 물었어야 함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그 징계책임을 가볍게 판단하여 경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20××년도

○

○

○도 주관

○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징계의결 요구 양정 및 징계 업무처리 절차 부적정’의 사유로 처분요구되어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방공무원 B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양정 부적정 관련①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소청인은 징계를 가중함에 있어 폭넓은 징계양정을 할 권한이 있고 이는 임의적 재량사항인 점,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동 규칙 제10조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도 소방본부의 지적사항과 같이 제7조의 징계의결 요구를 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각 조항의 권한 주체가 다르고,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의결의 권한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간과한 것인 점, ③ B에 대한 공무원범죄 자체조사 결과보고서에 과거 성폭력 범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시 이를 참작하였고, 다만 B의 평소 행실과 죄의 뉘우침 등을 고려하여 경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던 것인 점, ④ 법률 전문가가 아닌 소청인이 B의 위법행위 시점을 잘못 해석하여 2단계 가중이 아닌 1단계 가중으로 징계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것은 업무담당자의 시점 계산 착오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한 행정감사라고 생각되는 점 등을 주장하는 바이다.

나. 소방공무원 C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양정 부적정 관련① C에 대한 소청인의 징계의결요구는 20××. ××. ××.로,

○

○

○도 소방본부의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20

○

○.

○.

○

○.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본 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피소청인 측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 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내용 어디에도 구급대원인 자가 일반인의 신분에서 공직자를 폭행하였을 경우 징계권자는 엄정 대처하 라는 내용은 없는 점, ③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하여 범죄혐의가 무겁다고 추정할 수 없고, 실제 C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에 처해진 만큼 약식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주장하는 바이다.

다. 소결위와 같은 처분사유 관련 소청인의 주장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주의’ 처분의 소청심사대상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에서는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 으로 경고, 주의 등은 법령상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의’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그 취소를 구하여 장래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본 건의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① B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양정 부적정 관련, ㉠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에 따를 때, 징계의결 요구 시의 징계양정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허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점, ㉡ B가 20◎◎.

○.

○. 견책 처분을 받아 20◎◎.

○.

○.부터 20◎◎. ××. ×.까지 6개월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고, 이 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의결요구권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바, 동 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징계양정을 최소 견책으로 보았더라도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를 함이 적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B의 비위행위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상 잘못이 있었음은 B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보고서상으로도 확인되고, 이는 당시 실무담당자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점,② C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양정 부적정 관련, ㉠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하는 것이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C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와 관련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더라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상 ‘시효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 소청인이 C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C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함으로써 기소유예나 구약식 처분과는 달리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 기소를 한 사정이 있었고, 특히

○

○

○도

○

○

○

○과에서 매년 증가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C가 직접적인 당사자인 현장활동 구급대원이었음에도 음주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안이 엄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되었거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비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중징계 의결요구되어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의결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③

○

○

○도 주관

○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징계의결서 작성 시 징계위원들의 서명·날인, 징계위원회 간사의 서명·날인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등에 위반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징계 관련 각종 문서 처리와 관련하여 발신명의 부적정, 문서접수 불이행, 시행문 부존재, 전결규정 위반 등의 절차상 문제점이 지적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사항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7조 제2항 상 「소방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의결 요구권자로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양정 검토 및 징계 업무처리 절차를 소홀히 한 소청인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주의’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장을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 요구에 있어 총괄책임자인 소청인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소청인은 징계를 가중함에 있어 폭넓은 징계 양정을 할 권한이 있고 이는 임의적 재랑사항이며, 징계의결요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소상히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주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