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피소청인의 ‘주의’조치가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
피소청인의 ‘주의’조치가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
이 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00경찰서 00지구대 소속 00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소청인은 ① 주간 근무 종료 전에 사복으로 환복 후 00지구대로 이동하여 총기 반납 등 업무를 마치고 치안센터로 복귀하였으며, 퇴근 시간(18:00)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A를 합동 근무라는 명목으로 4~5회 같은 치안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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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거리까지(약350m) 데리고 간 사실이 있으며,② 같은 치안센터에 사회복무요원 B와 C만을 남겨 둔 채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B가 18:00이후 소청인에게 퇴근한다는 문자를 남기고 퇴근하게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치안센터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주의로 인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그간의 공적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의’ 조치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처분청의 사실오인사회복무요원에 대한 1차 감독자는 치안센터장, 2차감독자는 관할 지역관서장, 3차 감독자는 생활안전과장인 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치안센터장의 보직상 주요 업무이므로 퇴근시간(18:00)에 사회복무요원과 동행하여 00지구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퇴근조치하여야 하는 의무역시 치안센터장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소청인의 주된 소관업무는 경찰민원 접수처리 및 민원상담으로 정해져 있다.이렇듯 사무분장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도의상 치안센터장이 해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좌시할 수 없어 퇴근시간에 사뫼복무요원과 동행하여 00지구대에 사회복무요원 퇴근조치를 하였고 이 때문에 소청인은 업무가 과중되고 있었다.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처분청에 제기한 진정사유는 사실관계를 왜곡 날조한 허위사실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또한 치안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 상 1차 관리감독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을 포함한 제반 복무관리가 소관 업무인데도 관련 업무를 해태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근무시간 동안 소지하던 가스총을 00지구대에 반납후 무기고 대장에 서명해야 하는 복무규정상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퇴근시에는 부득이 사회복무요원을 동반하여 00지구대를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소청인은 상기의 날에도 평소와 같이 사회복무요원과 동행하여 00지구대를 방문하였고, 동 지구대를 나와 퇴근시간이 5분정도 남은 시간동안 인근을 순찰하고자 하였으나, 평소 순찰근무를 기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청인 뒤를 따라오지 않았고, 그러던 중 퇴근 시간이 도래하여 소청인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퇴근하라는 의미의 손짓을 보내자, 사회복무요원은 ‘들어가 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소청인에게 보낸 것이었다.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청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만을 근거로 ‘소청인이 사회복무요원을 00치안센터에 남겨둔 채 홀로 퇴근하였다’라며 소청인을 ‘주의’처분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사회복무요원은 평소에 소청인과 동 치안센터에 함께 있을 때에도 수시로 소청인에게 문자를 통해 소통하는 습관이 있으며, 이는 보통의 젊은 사람들의 소통 방법으로 일상화 되어있는 것이다.
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의 보직상 소관업무(민원접수 및 민원상담)와 관계없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소청인에게만 물었고, 근거지침 상 마땅히 문책을 해야할 00치안센터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은 바, 그 처분행위에 있어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결론이상과 같이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이 ‘주의’처분은 구체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없이 잘못된 토대 위에서 재량권이 발동된 것으로써 위법한 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소청심사 대상의 적격여부경찰청 예규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의하면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는 ‘주의’처분을 다투는 소청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소청인이 속한 기관의 인사규정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살펴 ‘주의’처분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며, 그간 우리 위원회 심사사례에서 볼 때, 일부 부처 훈령 등에서 주의·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성과급 등급을 반드시 최하등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거나 근무성적 평가시 특정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왔다.소청인은 원 처분의 소청심사 대상성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① 경찰청 예규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과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등에 따르면, '주의' 처분은 그 내역을 별도로 기록 및 유지하지 않고 벌점도 부여되지 아니하며, 상벌상계도 없는 등 소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없고, 피소청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는 등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주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되, 필요적으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의 정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부처가 훈령, 지침 등에서 주의·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성과급 등급을 반드시 최하등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거나 근무성적 평가시 특정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점,「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징계’ 처분의 경우를 포상추천 제한 사유나 훈련대상 제외사유로 하고 있는 반면, ‘주의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소청인이 주의 처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회복무요원에대한 복무관리는 소청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도의상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퇴근시간에 사회복무요원과동행하여 퇴근조치를 한 것이었으며, 평소 사회복무요원과 의사소통의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퇴근 보고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주의
소청인은 ① 퇴근 시간(18:00)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무요원 A를 합동 근무라는 명목으로 퇴근길에 동행하여 퇴근시간을 맞춘 사실이 있으며, ② 사회복무요원 B와 C만을 남겨 둔 채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B가 18:00이후 소청인에게 퇴근한다는 문자를 남기고 퇴근하게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적절로 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