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각하

주의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우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한 시내 외 ‘통상구 담당’의 업무내용은 통상 및 소포 우편물 혼합 배달이다.통상구를 담당하는 소청인은 0월~△월 담당구역(면 소재지 및 근접지역)의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12건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일 귀국한 타 구역 집배원이 17시 이후 재출국하여 소청인 책임 대상인 우편물을 대리 배달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집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복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나, 금회 한하여 엄중 ‘주의’ 조치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이 사건 주의장 처분의 부당성

○

○우체국은 타 우체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과 농어촌 소포 배달원을 선발하지 않고, 모든 소포우편물 배달 책임을

○

○우체국 집배원에게 책임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집배원이 소포 우편물을 전달하는 소포구를 만들어 놓고 소포구 전담 집배원들에게는 소포만 배달하게 하였으며, 집배구 담당 집배원에게는 등기 우편물, 일반통상 우편물, EMS(국제소포), 소포우편물(택배) 배달뿐만 아니라 픽업(접수) 업무, 우편물 수집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게 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소청인이 하루 몇 개의 소포를 배달하지 않을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소포 배달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처분이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

○우체국은 도농 복합형태의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농어촌 소포 전담구조차 없다. 몇 년 전에는 소포구 전담 집배원을 증구하면서 면 단위 소포우편물 또한 소포업무자의 배달업무에 속해 왔으며, 집배구 집배원은 소포배달 업무를 보조업무로써 수행하고 지금까지 집배업무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달하였다.그러나 소포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소포구 담당 집배원도 동일 지역 면 단위 소포우편물 배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포구 담당 집배원 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소청인만 주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비례의 원칙 위반소청인이 소포를 배달하지 않았지만, 소속 우체국 또는 고객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과거 어떠한 배달 관련 부적정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이륜차를 이용한 부당한 배달 지시 관련피소청인은 그동안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면 단위에 소포배달을 강요해 왔다.우정사업본부는 이륜차에 고중량 과적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해 왔으며, 이륜차를 통해 고중량 과적 소포 우편물을 배달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안전한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에 반하는 불합리한 지시이다.

마. 결론피소청인의 관리책임도 있는 점,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점, 집배원 안전문제를 간과한 점, 피소청인의 부당한 지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고 있다.

3. 판단가. 소청심사 대상의 적격여부(1)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하면, 소청심사의 대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있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항고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 대상이 ‘처분 등’, 즉, 처분 또는 재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귀하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엄중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경고장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고는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2700 판결 참조).(2) 본 건 검토우리 위원회는 ‘주의’ 처분을 다투는 소청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소청인이 속한 기관의 인사규정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살펴 ‘주의’ 처분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며, 그간 우리 위원회 심사사례에서 볼 때, 일부 부처 훈령 등에서 주의ㆍ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성과급 등급을 반드시 최하등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거나 근무성적 평가 시 특정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왔다.①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가 주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되, 필요적으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의 정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기관장 표창 업무치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 사항을 살펴보면, 포상목적과 관련한 업무처리 부적정의 경우에 한하여 ‘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주의’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②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의 ‘성실성’ 평가 감점기준에서 ‘주의’ 처분의 경우 회당 0.5점 감점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동강령 및 복무·보안점검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직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없고, 피소청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설령 소청인이 주의 처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이 사건은 피소청인의 관리책임도 있는 점,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점, 집배원 안전 문제를 간과한 점과 피소청인의 부당한 지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주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