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소청기관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헌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

○.

○. 부터

○

○.

○.

○. 까지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경찰과 검찰에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내용, 본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 등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반복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

○지방검찰청은

○

○.

○.

○.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이번 징계처분 사유가 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위행위는 소청인의 선행 비위행위(「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징계처분 받을 시 징계양정에 반영되었고, 이후 소청심사 시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 심의 시 이에 대한 문답형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져 소청심사 심의 의결에도 반영되었으며,이번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위와 선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비위는 피해자, 범의 및 피해법익이 동일한 일련의 행위로 각각의 비위로 분리 양립할 수 없는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시점이 달라 각각의 비위로서 징계대상” 이라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번 비위는 이미 징계위원회 징계심의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이전 까지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서와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선행비위와 같은 일련의 비위이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징계사유가 된 비위 15건(문자메시지 7건, 전자우편 8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 의결에 반영하였으며, 금번 징계위원회에서는 “전자우편 8건은 지난 징계심의 등에서 양정 참작자료로 다루어졌으나 문자메시지 7건은 반영되지 않아 징계심의 대상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징계업무 편람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한 후 동건에 관련한 사안 중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징계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소청인에게 동일사건으로 다시 ‘정직3월’ 징계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은 이번 비위행위가 선행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시 심의 의결에 반영되었으며, 선행 비위행위와 이번 비위행위는 동일한 일련의 행위로 각각의 비위로 분리 양립할 수 없으며, 선행 비위행위 징계시 반영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7건을 일부 비위로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감사결과 재심의 결정문, 징계요구서, 징계의결서, 소청인 청구서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소청인은

○

○.

○.

○. ~

○

○.

○.

○.까지 약 15회에 걸쳐 A에게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문자메시지(7건)와 전자우편(8건)을 반복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소청인이 피해자 A에게

○

○

○

○년부터

○

○

○

○년까지 약 8년여 동안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소청인의 이번 비위행위는 선행 비위의 징계처리 과정 중에 발생한 비위로서 그 중 전자우편 8건에 대하여는

○

○.

○.

○. 징계위원회 심사 시 심의·의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

○.

○.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시 피소청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이번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15건의 모든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번 징계사유가 된 15건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동 비위행위의 사실관계, 취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감안하여 의결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소청 기관이 소청인에게 처분한 ‘정직3월’ 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헌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동일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소청인에게 동일사건으로 다시 징계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정직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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