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시설 문제 관련 형식화된 점검 및 보고체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1차·2차 관리자들에 대한 처분이 소청인들에 비해 과소한 점, 소청인들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을 각 정직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 A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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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9:07 경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유치인보호관 근무 중, 유치장 내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을 모두 잠그지 않은 채 유치인 접견을 실시하면서 입회 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시·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 C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소청인 B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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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9:07 경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유치인보호관 근무 중, 유치장 내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을 모두 잠그지 않은 채 유치인 접견을 실시하면서 TV 시청에 몰두하는 등 감시·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 C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소청인들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유치인의 접견 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도주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유치인 C가 접견 2회를 실시하였고 19:07경 3회째 지인과 접견 중임에도 4회 접견 신청을 받아주어 접견 요령을 위반하였다.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유치장 내에서 유치장 보호관이 감시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의 도주가 발생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직무태만인 경우 징계를 상훈 감경할 수 없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나 소청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수사과 유치관리팀의 업무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나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유치장과 유치인을 관리하고, 유치인 면회 접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유치인 보호관이 2인 이하이면 한 명은 고정근무(감시데스크에 위치하여 유치인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업무), 다른 한 명은 순찰근무(유치실 앞을 계속하여 순찰하며 이상 유무를 관찰하고 면회 및 입출감 등 기타업무 수행)를 맡게 된다.1) A 소청인소청인은 사건 당일 순찰근무자로 유치장 순찰, 면회 접수, 물품 반출, 접견부 기록 등의 일을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유치인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평소 2층(유치장) 출입문과 철창문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건 당일에도 다시 확인을 하였고, 순찰 중 유치인 C가 소청인을 불러 잠시 후 어머니 접견이 있는데 그동안 지인들이 사 온 과자를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면서 어머니와의 접견만큼은 꼭 하게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접견부 대장을 확인하니 사건 당일 C는 이미 2회 접견을 마친 것을 확인하였다.19:00경 C에 대한 접견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아닌 지인이 면회접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지인으로부터 면회신청서를 받은 후 면회실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체포구속인 접견부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채 2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C의 어머니가 면회접수실에 도착하였고, 그 지인과 어머니는 서로 아는 사이로 같이 접견을 왔던 것인데 어머니가 잠시 볼일을 보고 늦게 접수실로 온 것이어서, 소청인은 동시 접견을 실시하기 위해 면회실에서 C의 어머니를 불렀으나 방송시설이 없어 소청인의 말을 듣지 못하여, C에게 어머니를 동시접견 시켜 드릴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접견부를 들고 면회실을 나와 접견부를 감시데스크 위에 놓고 C가 있던 3번방 앞에 있던 과자들을 회수하여 대기 중인 C의 어머니에게 전달하였고, 면회실 출입문을 주시하면서 C의 어머니로부터 면회신청서를 받아 면회실로 안내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4회 접견 신청을 받아주어 접견 요령을 위반하였고 하나, ‘유치장 업무 준수 사항‘에 따르면 동시 접견은 1회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C의 지인과 어머니가 함께 면회를 온 것인데 몇 분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면회접수실에 늦게 도착했을 뿐인 것이며, 기존에 동시 접견 시 대표자 1인만 면회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던 관행이 금지되고 개인별로 면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변경되어 C의 지인과 어머니 각각 면회신청서를 작성했을 뿐, 실질적으로 동시접견으로 봐야 함에도 면회신청서를 4회 받았다고 1일 4회 접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이후 소청인은 감시데스크에 놓아둔 접견부를 재빠르게 챙겨 면회실로 돌아왔는데 C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다급히 면회실 옆 화장실과 각 방을 확인하면서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2층을 수색한 결과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팀장숙직실 창문을 통해 C가 도주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소청인이 접견부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면회실을 나올 때 감시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B에게 대신 입회를 부탁할 생각도 하였으나 고정근무자는 항상 CCTV로 유치인들을 감시하는 역할로 자리를 지켜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처리한 것이고, 소청인은 2층 출입문과 철창문 시정을 확인했었기에 면회실과 감시데스크 사이의 매우 짧은 거리를 금방 다녀와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C가 탈출한 2층 창문은 몇 년 전 리모델링 공사 시 방범창이 제거된 것으로 소청인은 이런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없었다.

도주가 가능했던 결정적 원인은 2층 창문에 방범창이 없었던 경찰서의 구조적 시설결함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경찰서장의 책임인데 소청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부임한 지 2달도 채 안 되고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고 업무에 여념이 없던 소정인이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을 시정하여 역할을 다했는데 이후 고정근무자가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뒀는지와 2층 창문의 방범창 유무까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고 가혹한 판단이다.2) B 소청인소청인은 사건당일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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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경 출근하여 고정근무자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순찰근무자였던 A가 접견업무를 하는 동안 CCTV를 확인하고 있었다. A 소청인이 위와 같이 C와 제3회 면회 중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C의 어머니가 면회접수실에 도착하자, A 소청인이 C에게 어머니를 동시접견시켜 드릴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접견부를 들고 면회실을 나왔고 C가 부탁한 과자류를 가지고 면회접수실에 대기중인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면회신청서를 받아 면회실로 안내한 뒤, C가 면회 중인 모습을 확인한 후 감시데스크에 놓아두었던 접견부를 가져오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왔고, 소청인이 A 소청인에게 접견부를 건네주어 다시 면회실로 돌아왔는데 C가 보이지 않아, 소청인들은 다급히 면회실 옆 화장실과 각 방을 확인하였는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았던 팀장숙직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정해두었던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게된 것이다.위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을 열어놓고 근무 중 유치인 접견을 실시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소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그러나 사건 당일 날씨가 31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서 유치장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유치인들이 고정근무자였던 소청인에게 두통 등을 호소하였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의 건강관리에도 책임이 있어 1층 환풍기를 작동시켰는데 노후 시설로 냄새가 더 심해졌고, 2층 환풍기도 작동시키고자 A 소청인이 시정했던 2층 출입문과 철창문도 열어놓게 된 것이다.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고정근무자로 유치인이 도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시 경계 태세를 유지했어야 하지만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은 시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면회실과 감시데스크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A 소청인이 잠시 면회실을 이탈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도주 당시 TV 시청 등 감시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판단가. 인정사실유치인 감시·감독 소홀과 관련하여 B 소청인은 출근하여 환기를 위해 2층 문 등을 열어두었다면서도 이를 같은 근무 조 A 소청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및 피의자가 도주하던 시점에 TV를 시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A 소청인도 C의 어머니의 접견 및 C가 요청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잠시 피의자를 면접실에 혼자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A 소청인은 감찰 진술조서에서, 유치인이 어머니는 꼭 면회하고 싶어했다는 점 및 어머니와 지인이 온 시간 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피의자의 편의를 보아 준 것으로 유치인 관리자로서 동시 접견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엄밀히 따지면 4회 접견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규정 위반을 인정하였고, B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유치인이 이미 지인과 3회 접견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후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A 소청인과 의견을 나누거나 A 소청인이 신청서 접수를 위해 자리를 비울 당시 텅 빈 유치장 데스크에서 TV를 시청한바, 1일 3회 접견요령을 임의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제출된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A 소청인은 경사·경위로 근무 시 등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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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근무를, B 소청인도 경사로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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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근무를 하였다. 소청인들은 감찰 진술시 위 근무전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이 발령 직후가 아닌 4월 중순에 일어난 일인 점을 볼 때 그때까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비롯된 비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2층 창문 방범창 미설치가 이번 도주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경찰서장 이하 시설물 관리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3조에 따라 유치장내외 정기점검을 주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유의사항으로 2층 유치장은 뛰어내릴 수 있는지 여부와 CCTV 정상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A 소청인이 2월 3회, 3월 4회 점검하여 수사과장까지 보고한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기재된 점을 볼 때 형식적으로 점검한 부분이 인정되고, 시설 문제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거나 시설관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소청인들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의 적정성소청인들은 이 건 비위에 고의가 없으며, 중과실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구합5325)한다고 판시하고 있다.A 소청인은 유치장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 4회차 접견 신청을 받아주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유치인을 접견실에 혼자 방치한 점, B 소청인에게서 문을 연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근무 전 시정상태를 다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A 소청인이 4회 접견 신청을 받기 위해 면접실에서 복도로 나올 때 구조상 2층 출입문이 열린 것이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점, 당시 유치인이 1명으로 접견실을 비워야 한다면 B 소청인에게 이를 알려 감시토록 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한 점 등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인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B 소청인은 유치장에서 2층 문을 열어두었으면 같은 근무조에게 이를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않고, 해당일 유치인이 1명뿐으로 도주 당시 유치인이 3회 접견을 하는 중에 모친이 찾아온 것을 알았다면 면접 참관 중인 순찰근무자가 움직여야 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문을 열어둔 상태인 것을 본인만이 알고 있으면서 A 소청인이 접견부를 데스크에 두고 음식 바구니를 전달하는 등 면회실 밖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데스크를 지켜야 한다며 데스크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TV를 시청하는 등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인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시설 문제 관련 형식화된 점검 및 보고체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1차·2차 관리자들에 대한 처분이 소청인들에 비해 과소한 점, 소청인들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다수 수상 경력이 있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들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C의 모친과 지인이 동시에 온 것으로 4회 접견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유치인이 탈출한 2층 창문은 몇 년 전 리모델링 공사 시 방범창이 제거된 시설결함도 있는데 부임한지 2달도 채 안된 소청인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다소 무리하고 가혹한 판단이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3월

처분요지

소청인들은 유치인의 접견 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유치인 C의 4회 접견 신청을 받아주어 접견 요령을 위반하고 유치인보호관 근무 중, 유치장 내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을 모두 잠그지 않은 채 유치인 접견을 실시하면서 감시·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 C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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