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관련자 B의 부탁을 받아 B의 음주운전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면허취득 결격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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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소속 C로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라고 한다.) 조회를 통해 취득한 수용자 정보를 B에게 전달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B에게 골프장 및 호텔 이용료를 대납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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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특히 B로부터 사건문의 부탁받고 다른 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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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으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B에게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보아 B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금품·향응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심한 비위의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수사부서에서는 B로부터 골프비, 호텔비를 대납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금으로 돌려준 부분을 인정하여 뇌물로서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B는 일관되게 골프비용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골프 모임의 D는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B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자신이 받아서 B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모임 E는 현금을 B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 등 현금 반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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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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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자리를 떠난 날로부터 1년
○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하여 부하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징계 비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일 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므로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B와 소청인 간에는 수년간 특수한 교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대가성·청탁성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사유도 없었음을 감안할 때 그 비난 정도를 높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며 수수한 향응의 액수를 감안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관련 사건의 결과와 비교해 보더라도 과도하게 징계받았음을 알 수 있다.20년간 징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중징계를 받는 경우 18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며, 계급정년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제 징계와 같아 이 사건 징계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위법성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 양정은 그 자체로 너무나 과다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 존부현금 반환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직무 또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으나,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소청인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판례의 입장도 위반자가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위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수원지법 2017과102702, 수원지법 2018과 100953, 서울동부지법 2018과23 등),또한, 현금 반환 주장을 객관적 증거 없이 받아들인다면 「청탁금지법」 제도 취지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점, 골프비 등을 여러 번 대납 받으면서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현금 반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직무 관련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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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청인이 관내 골재업체 대표 B에게 골프 등의 접대를 받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점,업무담당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 등의 경우 역시 금품 등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대전지법 2016과527), 다른 경찰관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결과를 B에게 회신한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무 관련성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와의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징계부과금 부과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100만 원 미만(수동)은 ‘강등~감봉’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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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B와 만난 뒤로 꾸준하게 금품, 과일 등 물품 수수를 해 왔고, 사건문의 금지 및 KICS 관련 법령 위반 등 여러 가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들도 있는 점, 특히 KICS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소청인 때문에 부하직원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피해를 보게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골프장 이용료 등 관련 소청인 부담분은 현금으로 돌려준 정황 등이 있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