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
○119안전센터장인 소청인은 20××. ×. ×. ~ 20××. ×. ×.기간 중, 가. 화재 출동의무 불이행 및 직무수행 소홀(징계사유 1)총 14건의 화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출동하지 않았는데, 그중 5건은 센터장으로서 역할이 중요함에도 출동하지 않았다.
나.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여 사적용도 사용(징계사유 2)소청인은 직원 축·부의금과 기관 관계자와의 식사비를 지급했다는 등 명목으로 지출담당자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라고 지시하여 총 532,000원의 현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소청인 차량 세차지시(징계사유 3)총 4차례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세차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교육 대리수강 및 초과근무명령 대리등록 지시(징계사유 4)총 7건의 사이버교육을 직원들이 대리 수강하게 하고,20××. ×.부터 20××. ×.까지 초과근무명령 사전 등록을 직원들이 결재 상신하게 하였다.
마. 공동 지급품 부당사용(징계사유 5)직원들에 배부된 격려품 등을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직원에 선물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사유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5배(대상금액 532,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1) 화재사건징계사유에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5건의 화재사건은 소청인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귀소하거나 직접 현장 지휘까지 했으나 근무일지 출동기록에서 누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2) 업무추진비 관련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부서 운영비는 투명하게 사용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3) 세차지시 관련직원들에게 개인차량 세차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이는 소청인이 출장을 다녀온 사이에 누군가가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 꾸며낸 자료이다.4) 대리수강 관련대리수강 7건 중 4건은 직접 수강하였고, 사이버교육은 4건 이상만 수강하면 되었기에 굳이 대리수강을 시킬 이유가 없다.
다만, 나머지 3건 중 1건은 직원이 들어주겠다고 하였고, 이외 2건은 대리수강을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이 수강해 준 것 같다.5) 명절선물 관련이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만, 팀장의 승낙을 받아 사과와 돼지고기를 독거노인에게 전달한 사정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및 정상참작사항5건의 화재현장에 모두 출동한 점, 차량 세차를 지시한 적이 없는 점, 4건의 사이버교육을 직접 수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은 매우 과중하고, 소청인이 30여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업무추진비 현금화 관련 및 돼지고기·사과 등 공동 지급품 부정 사용 관련 비위는 모두 인정하나, 5건의 화재현장에는 모두 출동하였고(징계사유 1), 개인차량에 대한 세차지시는 하지 않았으며(징계사유 3), 7건의 사이버교육 대리수강 중 4건은 직접 수강하였다(징계사유 4)고 주장한다.1) 징계사유 1 관련피소청인에 따르면 5건의 화재사건 중 2건에 대하여 소청인의 화재현장 출동 사실이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나, 나머지 12건에 대한 화재현장 미출동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2) 징계사유 3 관련소방사 P는 “20××. ×.×. 소청인 지시로 청사 내에서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세차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사진을 제출한바, 세차하는 사진 속 직원이 자신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촬영된 차량이 소청인의 개인차량으로 확인된 점, 그 외 소방사 N, O, F 등 다수 관련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원들이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꾸며내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출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징계사유 4 관련소방사 Q는 “각 팀 서무들이 소청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 하여 사이버강의를 대신 이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출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소결화재 출동 불이행 건수 정정(14건 → 12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처분 사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은 119안전센터장으로서,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총 12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지위 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방예산을 부당하게 현금화 하거나 사적으로 노무 등을 지시한 책임이 무거워 보이나, 본건 징계 위원회에서 정년을 2년 정도 남기고 있는 소청인 상황이나 오랜 기간 사회봉사 활동을 해 온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의 원처분 으로 의결한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화재현장 출동 불이행 건수가 일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건 징계양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피소청인은 본건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을 형사고발하지 아니한바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징계위원회에서 일명 카드깡을 통한 국가 예산의 현금화 이외에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에 대하여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부가금 부과로 인해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고려해 볼 때, 징계부가금을 5배 처분 역시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혐의 중 일부는 인정하나, 일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정직 3월, 징계부가금
화재사건 14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 출동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현금화를 지시하여 총 532,000원을 사적으로 사용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차량 세차 지시, 교육 대리 수강 지시 및 공동지급품 부당사용 등 비위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