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실을 자발적으로 피소청인에게 신고하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으며,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실을 자발적으로 피소청인에게 신고하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으며,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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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근에서 지인과 음주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당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수치로 측정되었다.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등’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중대한 비위에 해당되며,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 정상을 적용하여 소청인을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비위행위 관련소청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의 법체계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또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공무원 범죄사건, 즉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 통고)에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소청인은 △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일반인의 법 감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통상적인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소청인 또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음주운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 △ 본건은 아무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제시한 음주운전 등 복무관리 철저 강조 공문 내용을 교육받거나 안내받은 사실이 없는 점 △ 당시 택시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였다는 상황 △ 소청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이 기관통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피소청인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보고한 점 △ 소청인은 평소 품행이 방정하여 선·후배 간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맡은 바 임무를 적극 수행하였고, 직업의식이 투철하여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점 △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단 한 차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는 ‘자동차등’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2021. 5. 13.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17891호)」부터는 당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호에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라는 예외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에도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도록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명백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소추를 당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 ~ 정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고를 통해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중대한 비위에 해당되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 정상을 적용하여 ‘정직1월’ 처분으로 의결하였다.소청인의 비위행위의 경우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소방청이 공문을 통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를 안내하는 등 복무관리 철저를 강조해온 점, △ 음주운전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만,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기관통보 대상이 아님에도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실을 자발적으로 피소청인에게 신고한 점, △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는 점, △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인 ‘정직1월’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는 개인용 이동장치가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징계는 수사가 개시되어 기관장에게 통보된 것이 아니므로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정직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