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청 감사관실에서 복무감사를 실시한 바, 20

○

○. △ △.15:00부터 18:00까지, 20

○

○. △

○. 14:55부터 18:00까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민원실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의

○

○청

○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소청인을 대신해 민원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20

○

○. △ △.

○

○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안내’ 공문을 수보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가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

○

○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6조(비밀번호 관리), 「

○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0조(성실답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1) 근무지 무단 이탈 관련본 건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적극행정’을 인정하여 그 징계가 면제될 수 있는 재량권이 행사되기를 바란다.(1) 20

○

○. △ △. 15:00부터 18:00까지 근무이탈 관련, 소청인은

○

○에서 근무하면서 82세의 전

○

○님을 알게 되었고, 당일에는 다른 날과 달리 멧돼지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근무 중 노인의 안전이 걱정되었기에 급한 나머지 출장을 상신하지 못하고 급히 사무실을 나갔던 것이었다.(2) 20

○

○. △

○. 14:55부터 18:00까지 근무이탈 관련,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박

○

○노인이 사무실로 전화하여 대형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홀로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도와주기를 청하였고, 평소에도 소청인은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을 잘 돕던 터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 것이었다.2)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증명 발급소청인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본인을 대신하여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하게 한 것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일제 직원 혼자서

○

○군 전 지역을 담당하는 민원실의 업무량을 건강마저 악화된 소청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급증 하였고, 민원실장으로서 본인의 지휘와 감독 하에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시하였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어떠한 남용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금지 안내’ 공문을 수보 후에도 격오지인 △△에서 융통성 있는 업무를 위해 부득이 사회복무요원의 협조를 얻어 민원실장인 소청인의 지휘와 감독하에 민원증명을 발급하게 하였던 것이다.3) 감찰 당시 거짓 진술소청인은 그동안 징계 한번 받지 않고 근무를 해 왔으나, 감찰을 받게 되어 조사를 받으며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소청인도 모르게 거짓진술을 하게 된 것이며, 본능으로 본인의 책임을 부하들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 및 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갑질이나 성비위를 포함한 중대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소청인의 도움행위가 적극행정임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소청인은 본인이 근무시간에 사무실을 무단이탈하여 동네주민의 멧돼지 피해 복구나 독거노인 일손돕기 등을 적극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동네주민의 멧돼지 피해 복구나 독거노인 일손돕기 등은 전혀 적극행정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본인의 무단외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2) △△청 정보보안 규정 위반사회복무요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본인을 대신하여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하게 한 것 관련, 소청인의 주장처럼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업무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이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업무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병가사용이나 인사부서에 인력 지원 요청 등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지시사항 위반 관련이 사건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사회복무요원을 감독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무단이탈한 상황이었고 소청인의 부재 중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증명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남용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청인이 △△지방국세청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 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된다.

(4) 성실답변 의무 위반소청인은 강압적으로 심문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찰조사 시 CCTV에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고 소청인의 주장처럼 강압적인 심문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있었던 점,감찰조사 마무리를 위해 소청인이

○

○지방

○

○청에 출석하기로 하고 날짜까지 정하였으나, 소청인이 출석 바로 전날 건강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부득이 소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답서를 마무리한 것이며, 강압적으로 심문조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다만, 성실답변 의무에 있어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실답변 의무 위반’은 「

○

○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삼더라도 징계사유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참작사항소청인은 본인의 행위에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민원인들을 돕기 위한 적극행정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상급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지시가 있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위 행위를 반복하였고, 본인의 감독아래 사회복무요원들이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하였고, 개인정보 남용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이러한 불성실한 행태는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동료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 결속을 저해하는 등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성실답변 의무 위반’은 제외하더라도 소청인 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 사유는 넉넉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은 근무지 무단이탈은 곤경에 처한 민원인을 도와주기 위한 적극행정이었으며, 업무과중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소청인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진바, 개인정보 남용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1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